뭔 개소리야 성범죄 특히 성폭행은 그 특수한 상황을 참작해서 다른 증거가 없을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고 피해자 단독증인 채택도 가능하다. 유일하게 무죄추정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유죄입증 책임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있어와서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 뭔 개소리야 좀 알고 지껄여 씨1발 괜히 섹1스 하기전에 녹음 해놓고 전후로 연락 해둔 자료 확보하라고 하는 말이 농담 같냐 ㅋㅋㅋ 하긴 뭐 니들이 알 필요는 없어 보이니 모를 수도 있겠다만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