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달고있는데 와 이딴식으로 나오노? 이건 남혐이다.. 뉴스좀 보고 사시든지.. 일베랑 워마드 비교표도 뉴스에 나왔는데 뭔 이놈이 그래 워마드 전체가 그런건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대가리야 그 한놈이 전체를 물흐린다고
속담을 좀 배우고 와라 이 돌대가리야 초6때 배운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고객님 심리학 배우고 오실레요? 자기성장 집단상담 모형과 프로그램, 가족치료 총론, 행동수정, 학습동기 총 4가지 전문 심리학 서적에 같은말이 나와있네요... 한번 대상에 대해 결정된 심리는 외부의 강한 요인이 없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리고 워마드는 언론때문에 안 사람들이 많은데 언론에 워마드가 좋은쪽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사람들이 모두 처음 봤을때 나쁜 시선으로 보았고, 그 감정이 지속되는 데다가, +@ 광역 데미지로 "워마드"라는 단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을 생각하기 어렵고 단체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그러는 거라고 븅신새끼가 돌대가리새끼가 어이 생각을 하고 하세요
처음에 좋은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그렇겠지 이 븅신새끼가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밑에 글 보면 알겠지만 사람의 대상에 대한 심리는 초기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 80% 이상이 결정되니깐... 지금 겉으로는 아무리 싫어해도 속은 좋아하는거라고 니 대가리 속도 모르고 이 빠가 새끼가 어디 말을 걸어
"정신병이라 자기는 말짱한것 처럼 굴더니" 항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항목에 해당되네요 범죄자님? 축하드립니다 또 별을 하나 더 달게 생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