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다른 이유를 짚자면.. 원래는 글내용도 정당방위급이라서 뭔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하지만..
1) 저 병사가 진짜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함. 그런데 글에서는 무기는 안들었음.
2) 그리고 저 칼부림때문에 실제로 신부가 먼저 죽었음. 어떻게 봐도 그냥있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음을 법정에서 증명 가능함.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대서 글 내용의 사건이 정당방위에 못미친다는 뜻으로 말한건 아님.
아는 척하며 가면 밖 자기모습에 만족감 느끼며 자기위로질 열심히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라도 도피해보고 싶은건가. 요즘 아는 척하면서 ㄱ ㅐ나소나 다 지저귀니까 서로가 얼굴보며 서로를 쓰레기라 흉보고 있지. 걍 외국사는 조선인 할란다ㅋㅋㅋ 한국인 노예모순 갖고 살아가느니.ㅎㅎ 수고둘
우리나라 정당방위기준 상대가 나를 밀거나 멱살을 잡았다 - 같이 멱살을 잡거나 밀수 있다 /상대가 주먹으로 때린다 - 난 주먹은 못쓰고 제압만해야한다 / 상대가 방망이 각목등 타격형 무기로 공격한다 - 난 주먹혹은 비슷한 타격류의 무기로 대응하거나 제압이 가능하다/상대가 날카로운 타입의 무기로 날 위협한다 - 동일한 수준의 위협(하지만 칼은 안됨)이 가능하거나 제압이 가능/ 예전에 친구가 길에서 한 8명한테 갑자기 공격당해서 저희쪽은 3명 생각할 겨룰도 없이 뛰어가서 말리는 과정에 싸움이 붙었었는데 경찰서 가니깐 저희도 결국 같은 폭력을 가했다고 저쪽이 다친건 더 많이 다쳤다고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이라면서 입건 될뻔한적이 있었네요....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직접 상대에게 주먹으로 상처를 입힌 친구(상대 두명이 얼굴이 작살남)는 폭력전과 1범이 되었답니다 다행히 실형은 살지 않고 구속은 안됬지만 결국 전과를 달게 되었습니다 더어처구니 없는건 그 일이 어떤 파출소 인지 지구대인지 그런데 앞에서 이뤄졌는데 안에 경찰 한명도 없드만 결국 그새끼들이 먼저 그 안으로 도망감.....그럼 ㅅㅂ8명이 우리 밟는데 그냥 존나 밟히고만 있을까....그리고 강간당할뻔한 여자를 구해준적이 있었는데 그과정에서 제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쓰게 됨 그리고 발로 한대 참 경찰서에서 이거 폭력이라고 역으로 그새끼가 저를 고소했다는데.... 다행히 그여성분이 잘 증언해줘서 아무일도 없이 넘어감 ㅅㅂ 도와줄래도 내가 다칠까봐 못도와주는 개같은 대한민국 법
내가 저럴 실력은 안되지만 만약 저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나 같아도 죽인다.
깡패들이 나한테 칼들고 덤볐는데 겨우겨우 싸워서 무기 뺐었어.
그런데 이넘들 칼 뺐었다고 거기서 그만 두고 놓아 준다고 해서 쟤들이 날 그냥 둘거 같지않어.
나중에 칼침 맞거나 내가족 혹은 친구들이 잘못될거 같어.
왜냐!! 쟤들은 그냥 동내 양아치가 아니라 이미 민폐를 끼칠대로 끼치고 있는 마피아 같은 존재거든.
그런데 그냥 놔 줘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후환 생기도록 그냥 죽지 않을만한 곳에 한번만 찌르고 놓아줘??
아니지. 당연히.
잘했내.
내 방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 머리를 짓밟으며 폭행한다? 어둔 밤에 자다깨서 분간이 안가는데 머리통 얻어맞고 있으면 죽을 위기를 느끼며 공포감을 느끼는게 정상아니냐? 그럼 내가 죽기 싫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해야 정상 아니냐? 판사들이랑 의원들 자는동안에 가서 머리통 짓밟아봐야지 그 사람들도 좀 공감을 하지. 으리으리한 집에서 보안키고 살아가니까 알리가 있나.
한국에서는 흉기를 빼앗아서 죽이는 것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정상참작으로 감형하는 정도지요.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죽였다고 해야 정당방위가 되지, 무기를 빼앗아서 상대방에게 무기가 없고 당황한(즉 당장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찔러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치, 다르긴 한데,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위협을 가해서 흉기로 살해" 했다는 건 같음. 애초에 근데 남에 집에 침입했다는 거 자체가 주거 침입이라 충분히 위협을 주고있고, 더군다나 폭행(머리 밟음)까지 먼저 행했으니 비교대상으론 충분하다고 봄. 물론 한국의 사례에서는 상대가 단순 신체적 폭력만 가한건데, 굳이 흉기를 꺼내들어 살해 할 수 있었다는 건, 그 시간에 제압하고 내보내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함. 하기야 자기 집에 생판모르는 사람이 처들어왔으니 그럴 이성이 있겠냐만은,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좀 이상한건 맞는듯.
상대방이 흉기로 공격하고 있어서 나도 흉기로 반격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았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무기가 없고 나만 무기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상대방은 당황해서 일시적으로 공격을 중단한 상태가 되는데, 이 때 찔러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싸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행위라면 좀처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뺏긴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조폭이 먼저 칼들고 휘두른 시점에서 죽일의도가 있냐없냐로 구분이 가능하기때문에 저걸 똑같다고 하는건 무리임. 그리고 짱게는 다구리인것도 고려해야함. 린치로 가면 또 성격이 달라짐. (게다가 한쪽이 조폭인경우 판사가 이부분은 거의 참작하게됨) 한국쪽 판례인데 외노자가 한국인 남성 다구리 쳤는데(맨손) 그 사람 나이프 꺼내서 몇놈 허벅지 쑤셔줬거든. 그거 정당방위 인정받음.
대체 도망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자기집에서 도망가면 집에 있는 온갖가지 물건은 어쩔건데. 다 때려부순 다음 경찰 오면 배째라는거 보고 혈압올라 뒈지면 되는거냐?
그리고 저사람은 집에 혼자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보다 약한 가족 있으면? 혹은 뭐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면?
경찰 온 다음에 가족이든 동물이든 갈갈이 찢겨나간거 보면서 펑펑 울면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