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충분히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다 법원에서는 GATT를 현재 한국에서는 법령과 동일한 지위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모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이옹해 급식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소송 당하고 개털린 적 있었다 전범 스티커 붙였다고 물건을 못 팔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제품 중에서도 비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있긴 하다만 사실상 특정 국가의 제품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