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정말 죄 없고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음 or 정말 죄 없지만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할 증거도 없고 내가 죄가 없으므로 상대도 내 죄를 증명 불가능함 or 사실 죄 있지만 상대가 내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음.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인건 넘어가자 그게 잘못된거고 고쳐야 되는 거지, 무고죄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게 만드는건 옳지 않음) 무고죄는 상대방 고의성 증명 and 내가 죄 없었음 증명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 만으로 상대방의 고의성 증명은 불가능 하고 죄 없음도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무죄도 추정으로 무죄를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직접증거는 아니고 만약 무죄의 결정적 요인이 정말 죄 없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었으면 그 증거를 쓰면 됨.
사실 성범죄 "고소"만으로는 사회적 명예 크게 안떨어지게 만들고 무죄 판결시 실추된 사회적 명예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무고죄 처벌이 어려운건 큰 문제 없음. 근데 현실은 유죄판결도 아니라 "고소"만으로 인생 개박살 나는게 문제지. 심지어 무고죄로 역관광까지 보내도 사회적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사람은 모든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측에 우이배하는데 이를 따지면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배심원제도가 더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고죄로 그 사람의 가정이나 자살 또는 다시는 원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다면....인간의 가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또 하나는 합의에 의한 때에 양쪽의 기대치가 다르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도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 남자의 입장에서는? 즉 서로 용서해야 맞지않을까?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가 사라져 기대치가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허위신고로 억울한 사람 만들고 경찰 검찰 법원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국세를 쓰게 만든거나 사건하나에 종이가 얼마나 쓰이고 전기쓰인거 생각하면 국가에 손해를 끼친건데 국가에서 소송걸수도 있는일아님? 좌건 우건 어떤사상을 가졌든 어떤 성격이든 어떤사람이든 정상과 비정상을 아는거 아닌가? 근데 저런 가벼운 만남이 너무 많다 앱들도 조장하고있고 .끝났다 미 일 보다 조금 덜할뿐
사람 죽이려다 실패해도 살인교사죄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맞음. 그리고 남자가 성폭행 했을리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닌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받은 무죄판결은 무고죄의 증거가 아니라는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 남자가 성폭행 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여자가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면 고의로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 유죄 줄 수 있다. 솔직히 이건 맞는 판결이고 요즘 판례보면 여자가 일관성 있게만 말했어도 유죄 땅땅땅 일텐데 증거가 없다고 무죄받은거나 감사해야됨.
개소리하네 난독증이냐? 무고죄구만 판결 저따구로 하는데 ㅋㅋㅋㅋ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ㅋㅋㅋㅋㅋ 애초에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뭔 사실에 기초해서 과장을 해 ㅋㅋㅋㅋㅋ 진짜 판사가 개빡머가리인가 강간한 사실에 기초해서 과장한거면 애초에 강간이 유죄아닌가?
판사가 그냥 개병ㅡ신이구만
이미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입증이 됐는데
그럼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과장해서 남자 고소한게 무고죄가 안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나 쳐되나 ㅋㅋㅋ
그럼 사람안죽여도 사람을 안죽인 사실에 기초해서 정황을 과장해 사람을 죽였다고 고소하면 무고죄라는 소리랑 똑같은건데 장난하나 저따구면 남자도 여자가 자기 강간했다고 고소해도 무고죄 아니네
아무나 모르는 사람 자기 죽이려고 했다고 고소하고 다녀도 판사 저소리안하면 개꿀잼일듯
다른 댓글은 맞는 말 하는데 이건 좀 아닌듯. 강간이라는게 성관계에 관한 법이니 합의라는건 엄연히 성관계에 대한 합의에 제한 되어야지. 후에 잠적한다고 합의한 성관계가 강간이 되는게 아니잖아. 남자가 뒤에 잠적을 했건 프로포즈를 했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건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변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신고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고, 분명히 악의적인 의도로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를 한거니까 무고죄가 성립안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만약 무고한 사안이 돈을 빌려줬다가 못갚은걸 사기로 고소한걸 무고로 고소한다면, 돈 빌린사람의 갚으려는 의지 각종 상황등 오해로 인해 사기로 오인한 고소 및 그에 따른 무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게 명확한데 이후의 변심으로 고소라는게 말이 되냐. 왜 혼인빙자 간음이 없어진건데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게 웃플 뿐이다.
지랄하고있네. 남자가 잠적하면 쓰레기랑께. 그런논리면 데이트값 제대로 안내는 여자도 쓰레기 맞지? 그리고 남자가 쓰레기면 강간무고 쳐당해도 된당께. 그런 논리면 여자가 쓰레기면 강간당해도 싸네. 그 논리대로라면 데이트 값 동등하게 안내는 쓰레기 여자를 강간했으면 강간은 아님.
지랄하고 있네. 주변 사람들이 우매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남성에게 '성범죄 피소', '성범죄 혐의'라는 말이 붙는 것 자체가 극심한 피해인데. 니 논리대로면 허위사실 유포도 잘못이 아니지. 허위사실에 선동된 우매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니 논리대로면 어떤 여자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퍼뜨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 그걸 안좋게 보는 우매한 사람들이 문제지.
지랄하고있네. 잘 판결 받긴 뭘 잘 판결 받아. 남자가 피해입고도 피해보상 못받고 가해녀가 처벌받지 않았는데. 여자가 피해입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남자가 온갖 경찰조사불려다니고 경찰한테 성범죄자 취급당하고 가해자 낙인찍히고 직장에서도 짤릴 위험 높고 재판정에 불려나가고 변호사비 지출한 한 피해는 확실한데 둘 다 무죄면 남자가 일방적인 피해자잖아 빡대가리야.
여자 조심할 생각 할 게 아니라 여자를 죽여서 남자 잘못건드리면 황천길 간다는 걸 보여줘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 조심하게 해야지. 그리고 남자들은 성범죄에 광분하지 마라. 남자성범죄자 욕하지 마라. 여자들이 어떻게든 남자를 성범죄자 만드려고 하고 성범죄를 남성을 조지기 위한 무기로 쓰는데 거기 놀아나서 동조하는 남자들이 멍청한 거다.
개소리하네 난독증이냐? 무고죄구만 판결 저따구로 하는데 ㅋㅋㅋㅋ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ㅋㅋㅋㅋㅋ 애초에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뭔 사실에 기초해서 과장을 해 ㅋㅋㅋㅋㅋ 진짜 판사가 개빡머가리인가 강간한 사실에 기초해서 과장한거면 애초에 강간이 유죄아닌가?
판사가 그냥 개병ㅡ신이구만
이 판결은 아주 현명한 판결입니다. 객관적' 이란 말이 나오죠. 둘이 모텔에서 뭔짓을 했는지는 둘만이 압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무고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막말로 남자가 성폭행을 정말 했었는지도 몰라요. 모텔안에 cctv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고, 정황은 둘만 아니까, 무고죄의 무죄는 맞습니다. 다만 이 판결 원칙이 남자의 성범죄에도 적용되야 한다는 건데, 남자 쪽에는 적용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오는 게 문제이지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튼 남자가 모텔에서 관계 후 잠적만 안 했어도 저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남자도 참 쓰**.. 그냥 좀 안아주고 같이 자고 일어나 나와서 설렁탕이라도 먹고 해야 그게 좀 관계인데. 아무리 한 번 즐기려 만났어도. 그냥 할 거하고 나가버리다니.. 여자가 원한을 살만하긴 했음.
바로 위 댓글은 동의하지만 이 댓글은 동의 못함. 성범죄 무혐의 비율이 높아서 유죄추정 원칙은 날조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싶은거면 폭행 같은거야 맞은 흔적이 있고 그건 합의하에 때려도 범죄라서 그 사람이 때린거 맞는지만 가리면 되니까 무혐의 비율이 낮은거고 성범죄는 흔적이 있어도 합의하에 하면 괜찮고 아니면 범죄인거니까 그런거지! 그리고 뭔가 성범죄만 피고인이 유리하다는 뉘앙스인데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유리함. 딱히 성범죄만이 피고인에 유리한게 아님. 이 사건만 봐도 무고죄는 관심법같은게 없으면 증명하기 거의 불가능한 고의성을 증명해야되니 무고재판에선 남자가 불리하지. 하지만 최근 아묻따 기소하고 증거 없지만 일관성 있으니까 유죄 땅땅땅 하는 유죄추정 판결이 많은것은 사실임. 이건 그냥 남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검사를 잘만난거 같은데?
글쎄.. 페미들이 악용할 가능성은 걱정되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는 저게 맞는거지. '성폭행' 무고죄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성폭행이 아닌 다른 무고죄, 예컨대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만 봐도 거짓 고발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성인지 감수성인가 뭔가 하는 병신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문제지, 무고죄 빡빡하게 거는 거 정도야 뭐..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여자가 고소한다고 당연히 유죄라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우리가 믿듯이 고소했는데 죄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좆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대체로 그렇다고 한들 그러면 안되잖아.
오히려 이런 관점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지, 피소사실 혹은 수사과정이 너무 쉽게 공표되어 아직 피고나 피의자 단계의 사람에게 명예의 실추를 야기하지 않는지, 우리 사회가 무죄인 사람의 명예에 어떤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게 모두에게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게 아닐까.
아니 병신아 그 여자가 착각하거나 한게 아니라, 동의하고 서로 좋다고 떡쳤는데 성폭행이라고 고소한거잖아. 합의금 뜯어내거나 너 좆돼봐라 하는 심보고, 저거 휘말린것만으로도 주변 평판 병신되고 따돌림당하기 딱좋은데 그걸 착각한것도 아니고 사실상 '고의'로, '구라'를 쳤다고.
지랄하고있네. 강간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피해자중심주의 운운하면서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거다' 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고 유죄판결내린 그 많은 판례는? 강간이라 하는 것 자체가 좆되게 하는 행위인데 좆되게 하려고 강간이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따지는 건, 반대로 강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고소인 좆되게 하려고 강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앎?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간행위가 상대를 좆되게 하려고 강간한 건지 어떻게 앎? 그럼 관심법이 아닌 이상 모든 강간죄가 무죄여야지 그렇지?
페미가 유행한뒤로 댓글창이 많이 이상해졌지만 여성비하단어나 남성비하단어 쓰는 것은 제발 그만둬 주세요. 댓글창에서 비하단어 볼때마다 한숨밖에 안나와요. 당신이 비하단어를 쓴 순간 당신이 쓴 글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글로 보여요. 세상의 반이 남자고 여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서로 혐오를 해서 얻는것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남자가 아닌 여자가 피해자인 글이었다면 당신은 발광한다는 글을 쓰지 않을 거면서 뭐가 웃기다고 한남 발광이라는 글을 쓰는지.
성숙해지세요.
진짜 이 나라가 파시스트 나치독일과 다른게 뭐냐? 당연히 성폭력에도 증거가 필요한 만큼, 무고에게도 고의라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저건 명백하게 고의성 신고라는 증거가 있잖아? 개/씨/발 남성은 증거가 없어도 유죄고, 여성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야? 진짜 뜨고 싶다 개같은 나라... 한글도 아깝다 퉷
무고죄 적용된 사례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음. "여자쪽에서 남자와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성립할 경우" 임. 한마디로 여자랑 남자가 섹스도 한 적 없는데 여자가 저 남자가 날 강간했다고 고소한거지. 현재 성립한 무고죄 대부분이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됨. 한마디로 남자랑 여자랑 섹스를 한 경우는, 여자가 나쁜 마음 품으면 정말 힘든 법정싸움이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