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정관(CONSVL)-2명
행정 및 군사의 대권을 장악하여,원로원과 협의,
민회를 소집할 권한 가짐.
켄투리아회에서 선출하여,원로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
임기는 1년이며,한 달씩 교대로 집주했고,연임은 가능하나,마흔 이상의 나이만 선출될 수 있었음.
상호간 합의가 필요하며,국가비상시에는 원로원의 승인을 받은 독재관(DICTATOR)에게 전권을 위임함.
독재관은 임기 6개월.

휘하 호위대 12명은 파스케스라는 무기를 들었음.
단 이들의 무기는 민회 출입시에는 사고방지차 해제되었음.

*로마 공화정 설립부터 갈리아인의 침입까지 119년동안 총 7번의 독재관 선출이 있었으며,그중 5번을 카밀루스(MARCVS FVRIVS CAMILVS)가 맡았음.


2.법무관(PRAETOR)
법무관을 거쳐야 집정관이 될 수 있음.
임기는 1년이며,나이는 마흔으로 제한되었음.
전쟁터에 나간 집정관 대신 정사를 돌보는 것이 업무였으나,집정관 업무 대행자 외에도 사법 책임자 역할을 함.지방관리 선출과 법령공표,특히 법전상 규정이 명확치 않은 안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고,집정관 대신에 원로원 회의를 소집하고 집정관을 따라 출정하기도 했음.
기존에 1명이었다가 뒷날에 16명까지 증가


3.감찰관(CENSOR)
2명으로 이루어졌으며,임기는 5년으로 시작했다가 1년 6개월로 감축됨.
시민들의 인구와 재산을 조사후 통계를 산출해 이들의 등급을 매겨,징병과 징세의 기준을 마련함.
시민 기준미달이나 공금횡령,사생활 문란,전쟁회피 등의 이유로 시민들을 강등시킬 권한이 있었고,원로원 적임자 선출과 귀족의 사생활도 감찰할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음.
로마 국가재정 운영을 감찰하며,재산을 사실대로 보고치 않는자를 고소했음.
공직입후보자 신변조사와 부녀자의 정절,자녀교육 등 로마시민 일상생활 관여는 물론,자격미달 원로원 의원도 제명가능했음.



4.재무관(QVAESTOR)
집정관 보조로 국가재정을 담당한 것으로 시작.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2명이 임명되었다가,뒷날에 4명으로 늘어서 두명이 집정관을 보조하고 남은 두명이 재정을 담당함.
카이사르 시기에는 40명까지 늘었음.
초기엔 군복무를 마친 자(10년이상)만 자격을 얻었으나,술라 때 최저연령이 30세로 낮춰지고,아우구스투스때 25세로 낮춰짐.
아우구스투스때 지역구민회에서 재무관 선출하는 것을 폐지하고,투표권을 원로원에 일임.


5.안찰관(AEDILE)
평민관리로 시작한 직책으로,호민관의 보조로서,치안유지와 시설물관리를 맡음.
후에 귀족들이 관리 2명을 더 뽑아,이들을 고위안찰관이라고 부름.
뒷날 안찰관은 4명으로 늘어서,평민도 고위안찰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으며,안찰관은 축제나 대중이 즐기는 경기를 관장하는 일도 맡았음.


6.호민관(TRIBVNVS)
평민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으로,연령제한과 특별한 규정은 없었음.
원로원과 각 민회의 안건에 대한 거부권이 있었으며,이것은 전쟁시에만 사용이 불가했음.
오로지 호민관에게만 있던 권한.
정원은 2명으로 시작했으며,총 10명으로 늘었음.
호민관끼리도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퇴임 후에 원로원에 입성할 수 있었음.




*지금와서 보니 그 시절 감찰관 권한이 어마무시한듯.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 경찰청이랑 법무부 검찰청,게다가 일정수준의 사법권한까지 있는 거 보면 엄청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