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역사지리 채널은 역사 및 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과 글 쓰기를 하는 곳으로써, 누구나 역사에 관련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이 대원칙에 의해 아름다운 채널 조성과 함께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바라는 바에서 본 채널 규정을 제정한다.



1장 역사지리 채널 총칙


제1조(게시물 작성)

역사지리 채널에서는 역사 및 지리에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한다. 또한 역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글이나, 역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글 또한 허용한다. 단, 본 내용은 잡담 탭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가급적 역사 및 지리에 관련된 글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


제2조(유저의 약칭)

"역사지리 채널 유저"의 약칭은 {역챈인} 으로 한다.


 제3조(챈주)

"역사지리 채널의 챈주"는 {영국}으로 한다.


— 챈주 일람

    초대: 영국


 제4조(관리 채널)

역사지리 채널의 원활한 운영과 유저의 민원제기 및 문의, 건의 등을 위해 관리 채널을 둔다.

 — 채널 주소: https://arca.live/b/historyadmin



2장 


 제1조(탭의 사용 필수)

역사지리 채널에서는 탭 사용이 필수되며, 이는 역챈인들의 게시물 검색 및 관리자들의 관리의 용이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탭의 내용과 사용)

· 각 탭의 내용 및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잡담: 역사가 아닌 일반적인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탭

 2. 공지: 역사지리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사항에 대해 다루는 탭으로, 사용은 관리자에 한한다.

 3. 질문과 토론: 역사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과 토론을 다루는 탭으로, 해당 탭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닉네임 언급이 가능하다.

  — 해당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은 질문 탭이 아닌 다른 역사 관련 탭을 활용 권장한다.

  — 순수하게 질문과 토론만이 가능하며, 역사·지리와 관련된 학술적 사안이나 역사지리 채널 내의 사건에 한하여 닉네임 언급을 통한 질문과 토론이 가능하다.

 4. 역사전반: 위 역사 관련 내용에 모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나 가급적 소주제 개별 탭으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창작: 역사·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창작한 작품을 게재하는 탭

 6. 유머/종합: 역사·지리와 관련된 잡담성 이외의 유머 등 종합적 주제를 다루는 탭

 7. 전쟁사: 전쟁에 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으로, 전쟁 자체 뿐만이 아닌 전쟁무기 등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

 8. 정치사: 정치에 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

  — 광복 이후 한반도 정치에 관련된 게시글 작성 금지. 해당 내용은 사회 채널 등의 채널에서 이용 필수

 9. 경제사: 경제에 대한 역사 전반를 다루는 탭

 10. 철학사: 철학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

 11. 예술사: 예술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

 12. 과학사: 과학 및 수학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

 13. 생활사: 일반 대중부터 귀족·왕족까지의 생활상과 사회상의 역사를 다루는 탭

 14. 스포츠사: 스포츠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

 15. 언어사: 언어의 역사 및 현대 언어와 고대 언어의 비교를 다루는 탭

 16. 지리사: 지리 전반 및 역사의 지리적 해석 및 지리학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탭

 17. 역사인물: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해 다룰 경우 사용하는 탭으로,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타 주제를 탐구할 경우 타 탭의 사용을 권장한다.

 18. 역사게임: 역사에 관련된 게임에 대한 경험, 내용, 고증 등을 다루는 탭

 19. If: 특정 사건이나 변경점으로 인해 현실과 다르게 역사가 흘러간 경우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는 탭

   — 가상국가, 과도한 대체역사 등은 가상국가 채널, 대체역사 채널 등의 채널 사용 필수

 20. 채널위키: 역사지리 채널 채널위키에 대해 다루는 탭


3항 특정 행동에 대한 처벌과 소명


제1조(국내정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이후 한반도 정치에 대해서 게시물을 작성한 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차단한다.

- 1회: 경고

- 2회: 영구 차단


 제2조(혐오감 조성)

사회통념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의 내용을 올린 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및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제3조(선정성)

ㅎㅂ), ㅇㅎ)등의 주의 표시를 제목에 달지 않고 심히 선정적인 이미지를 올린 자, R-18이상(보보꼭보)의 심히 선정적인 게시글을 올린 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및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제4조(도배)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글을 역챈인들의 타 게시글 열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자신의 글만을 한번에 다수 게재하여 문제의 여지가 있다 판단된 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및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제5조(강요)

타인에게 자신의 사관을 집요하게, 혹은 타당한 근거 없이 강요한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회: 경고

- 2회: 14일 차단

- 3회: 영구 차단


 제6조(분쟁)

토론을 할 시 타당한 근거가 아닌 과도한 감정 싸움으로 토론을 몰아가는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회: 경고 및 중재

- 2회: 14일 차단 (해당 차단은 쌍방에 적용될 수 있다)

- 3회: 60일 차단 (해당 차단은 쌍방에 적용될 수 있다)

- 4회: 영구 차단


 제7조(전쟁범죄, 학살 옹호)

2차 세계대전의 구 추축국의 전범 행위 및 전쟁범죄자의 학살 행위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자는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제8조(과도한 모욕)

타 유저에게 과도한 욕설을 사용하는 유저는 해당 게시물 삭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회: 경고

- 2회: 14일 차단

- 3회: 180일 차단

- 4회: 영구 차단


제9조(지역비하)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비하적 명칭 혹은 특정 지역 거주인에 대한 비하적 명칭, 혹은 부당한 비하를 사용한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회: 경고

- 2회: 영구 차단


제10조(친목)

친목의 요소로써 간주될 수 있는 닉네임 언급 및 특정 유저 신성화를 주도,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 후 다음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1회: 경고

-2회: 영구 차단


제11조(차단 회피)

차단을 당한 자가 다중계정, 유동 등을 통하여 차단을 회피해 활동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 후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제12조(전체 정책 위반)

아카라이브 전체 정책을 위반한 자는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제13조(공익적 사항)

아카라이브와 기타 사이트등에 중대한 공익적 위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제14조(신속 집행 의결)

열거되지 않은 기타 행위에 대한 차단은 관리자 및 부관리자 2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차단 소명)

자신의 차단이 부당하다 여기는 유저는 채널 문의 게시판에서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규정 위반 게시물 보관)

관리진은 규정 위반 게시물을 [관리]탭에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 이는 권한 남용, 무고한 차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속지주의)

동조 12항과 13항을 제외한 동조 전 규정은 역사지리 채널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4장 관리진

2024년 06월 08일 현재 역사지리 채널의 관리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1대 관리자: @우리시대의평화

2대 관리자: @게오르기_주코프

3대 관리자: @08ㅔ


부관리자

@국민척탄병

@스이세이세키

@대원대몽골국#47957282

@DoctorH

@Stock고수가될꺼야


 제1조(관리진의 의무)

관리자 및 부관리자는 역사지리 채널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며 역사지리 채널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2조(전용 탭의 사용)

관리자 및 부관리자는 [관리]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채널 규정 개정)

본 역사지리 채널 규정은 관리진 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결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4조(관리자)

"관리자" 는 역사지리 채널의 국장 의미하며, 부관리자 징집권 및 3장 14조에 대한 회의 소집권을 가지며 3장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즉결처분권을 가진다. 또한 공지 작성·수정권을 가진다.


제5조(부관리자)

"부관리자"는 역사지리 채널의 부국장 의미하며, 본장 3조에 의한 회의 소집권 및 3장 14조에 의한 회의 소집권 및 소집의무, 3장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즉결처분권을 가진다.


제6조(직무유기)

부관리자가 2달 이상 채널에 출석하지 않아 활동 실적이 극도로 저조하거나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차이가 없는 경우 공개 사문회를 통해 해당 부관리자를 제외한 관리진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부관리자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7조(권한 남용)

관리진이 분탕 행위를 할 경우 공개 사문회를 통해 해당 관리진을 제외한 관리진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관리진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