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4?5개월 지난다음 내 글에 댓글 좆같이 달면서 지랄하더니.


https://namu.wiki/w/%EC%A1%B0%EC%84%A0/%EC%98%A4%ED%95%B4#s-7.2

나무위키 가서도 또 글 수정하고 염병났음.


이게 수정본인데 원레 저 비변사등록 있지도 않았고 사상자는 나올수 없다 뒤는 적혀있지도 않았음.


개 좆같은 씹장애년.


그래서 애미뒤진 씨발새끼를 쳐바르고자 실록이랑 그 좆같은 비변사등록 뒤져다가 장애년의 망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수정함.


아래는 편집요청.






이러한 기록들이 말해주는 것은 조선군이 전투 중에 갑옷을 입었다는 소리고 이것 외에도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 두정갑 등 갑옷을 대량으로 제작한 기록이나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록들이 종종 나오니 임진왜란 당시 장수나 군관이 아닌 일반 병사들도 상당수가 갑옷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숫자를 이순신장군은 구체적으로 특정 군을 7백명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점고를 할 시 한 곳의 7백 명의 병사가 검사를 받고 잘 안 된 것을 처벌했다고 적어놓고 있으니 이것은 조선군이 갑옷을 대부분 입었다는 증거이다.


왜란 초기 부산진성의 기록을 보면 병사 5백과 전선 3척이 있었다고 적혀 있고, 그 3척을 불사르고 5백명이 성을 수비하다 모두 죽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진성을 점검한 것으로 보이고 그 5백명이 갑옷을 안 입었다고 어느 사료에도 적혀있지 않으며 특히 부산진성은 2만의 적군을 상대로 하루를 버틴 곳이다. 과연 갑옷이 없었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립진주박물관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로 왜란 시기 해전은 대부분 1~2백보 안에서 이뤄졌는데,그 해전들 대부분을 이순신 장군은 10여 명의 사상자만을 내고 승리로 이끌었다. 갑옷이 없다면 이러한 사상자는 나올수가 없다. 


동시기 타 국가들은 1명에게만 무기류를 구비하도록 하여 그 무장이 상당히 빈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선은 애초에 땅을 가진 농민, 즉 정민을 군사로 모았고 그 정민도 다른 농민 3명이 경제적으로 보조하여 무장을 갗추게 하였으므로 그건 말도 안 된다.


애초에 경국대전으로 조선 초기 국법부터 병사들이 갑옷 다 갗춰입게 하게끔 하는게 조선이었다. 이유는 타 국가에 비해 인구가 부족하여 병사의 무구나 질적우위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왜란 전 왜구 천여명을 70 조선군이 학살한 을묘왜변을 보면 조선군이 갑옷을 안 입었다면 저게 가능하긴 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것들의 주장으로는 아래의 사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면 비변사 등록인데.


 효종 1년(1650) 4월 17일 『비변사등록』 .


>" 甲冑所以用於馬上. 使船上列楯蔽身之卒, 皆着甲冑, 實非制勝之急務, 徒貽水軍難支之弊端. 況戰船本體已大, 上設樓櫓, 已患其質重難運, 而又載被甲之卒, 添一倍之重. 海上習兵者多言其不便. 昔者舟師用兵之智, 製器之精, 莫如故統制使臣李舜臣, 橫海功烈, 至今稱之. 其時亦無擁甲登船之制, 豈其智不及今人而然哉? "

>

>갑주는 마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배 위에 방패를 둘려놓고 몸을 숨긴 병졸로 하여금 모두 갑주까지 입게 하면 (중략) 단지 수군이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전쟁터의 배는 선체가 크고 위에 누로(적을 망보는 높은 전망대)를 설치하므로 바탕이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움이 걱정되는데, 이에 또 갑주를 입힌 군졸들을 태우면 곱이나 되는 무게가 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군졸을 훈련시켜 본 자는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옛날(임진왜란 시절) 수군을 용병하는 지략과 기계 제조의 정밀함은 통제사 이순신 만한 자가 없어 그 공적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갑옷을 입고 배에 승선하는 제도가 없었으니, 어찌 그 당시의 지혜가 지금(효종시절) 사람들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했겠습니까? 

>------

>비변사등록, 효종 1년 4월 



임진왜란시기 가장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다 고 공인받는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의 갑옷을 점검하였다고 적어놓았다. 더욱이 그러한 점검이 많았으며 한 진의 갑옷 수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아 거의 모든 병사가 갑옷을 입었음을 증명한다.이것으로 해당 비변사 등록을 인용하며 조선군은 갑옷을 입지 않았다 라는 주장하는 것은 바로 반박된다. 또한 역사의 기본은 교차검증인데,일본의 임진왜란 기록인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에도 분명히 조선군은 갑옷을 입고있다 고 적혀있다. 


즉 저것을 근거로 조선군은 갑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것은 역사의 기본도 안돼었다고 볼수있다. 


이는 실록에서도 증명돼는 것이다.

https://sillok.history.go.kr/id/kna_12810029_001

지금 마땅히 민간에 있는 장인(匠人)을 널리 모아 방어가 요긴한 곳에 나누어 보내어 화살을 만들도록 하고 또 호남에 있는 전죽(箭竹)을 많이 베어 배에 실어 운반하여 시일을 정해 놓고 일을 하되 새로 만드는 갑주나 창칼은 정예롭게 만들도록 하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에 민첩하고 옮기고 실어나르는 데에 편리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를 보면 왜란시기에도 갑옷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병사들에게 입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저 비변사 등록에서 적어놓은것은, 제도가 없었다는 말이다. 난중일기를 보면 제도가 없어도 병사들은 경국대전을 따라 갑옷을 입었음이 증명된다. 


https://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bb_014_001_04_0360

또한 해당 비변사등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난지 50년이 지난 다음 적은 글이다. 제도가 없었으나 제도를 만든것을 불만사항을 적어 적은 글이다. 흉년이 들어서 생산을 감해달라는 글을 적은 글이다.


그리고 왕은 이것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흉년일때만 경감시키는것인가 라고 물었다.



https://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bb_014_001_04_0340

효종 1년 1650년 04월17일(음)

啓曰, 昨因全南右道水使尹昌耉各浦甲冑量減事狀啓, 本司粘目, 各官與鎭浦, 殘盛有異, 依狀啓量減宜當, 大鎭則十二部內減四部, 中鎭則減六部, 殘鎭則減九部, 自本營參酌, 分等減定後啓聞事, 入啓蒙允矣, 慶尙·洪淸道及全南, 左道各鎭, 亦當一體施行, 以此竝爲知會于三道監司及水使處何如, 答曰, 依啓。


아뢰기를

"어제 전남 우도수사 윤창구(尹昌耉)가 각포(各浦) 갑주(甲胄)의 경감문제에 관해 올린 장계의 본사 점목(粘目)에 '각 고을은 진·포(鎭浦)와 형편이 다르므로 장계에 의하여 경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진(大鎭)은 12부(部) 안에서 4부를 경감하고 중진(中鎭)은 6부를 경감하며 잔진(殘鎭)은 9부를 경감하는 문제는 본영에서 참작하여 등급을 나누어 경감할 것을 결정한 뒤 아뢰어야 합니다'라고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경상·홍청도 및 전남 좌도의 각진도 다같이 시행하라고 아울러 3도 감사 및 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형편에 따라 경감을 시켜주었다고 하였지 생산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08&totalCount=408&itemId=bb&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r&searchSubjectClass=&position=20&levelId=bb_013r_001_03_024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6%B0%B4%E8%BB%8D&searchKeywordConjunction=AND


의 사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비변사 등록이나 여기에는 수군 모두에게 갑옷을 지급하는게 현 제도라고 적고있다.


謂感矣, 且頃因統制使狀啓, 戰船軍卒, 皆令着甲, 今又申明, 使之造作而一船, 例載九十人則當造鐵甲九十領

또 지난번 통제사의 장계에 따라 전선(戰船)의 군졸에게 모두 갑옷과 투구를 입히게 하였으며, 지금 또 거듭 밝혀 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 1척에 90 사람이 승선하는 것이 예이니, 철갑(鐵甲) 90벌이 제조되어야 합니다.



조선군이 갑옷을 입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https://sillok.history.go.kr/id/koa_11007006_010

○備邊司啓曰: "戰用之具, 莫切於甲冑, 而武庫所儲, 其數不敷, 西北邊上留置之數, 亦甚零星。 當此調兵守禦之日, 許多軍士, 不可赤身赴戰。 頃間各道兵、水營及各官, 有月課措備之令, 想已准數措備, 今依別定差使員, 及今月晦日內, 沒數上送, 以備軍前之用, 爲當。" 傳曰: "依啓。"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의 용구는 갑주(甲胄)보다 절실한 것이 없는데 무고(武庫)에 저장된 것이 그 수가 많지 않고 서북 변방에 남겨 놓은 것도 심히 적습니다. 군사를 조련하고 지키고 방어하는 때를 당하여 허다한 군사가 맨몸으로 싸움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각도 병영·수영 및 각 고을에 월과(月課)로 조치하여 갖추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미 수효대로 맞추어 조치하여 갖추었을 것이니, 지금 별정 차사원(別定差使員)을 보내서 이달 그믐 안에 전부를 올려와서 군용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를 보면 확실하게 군사가 맨몸으로 싸움에 나갈 수 없다 고 적혀있다.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1709001_004

○兵曹啓: "近因凶荒, 諸道民生可慮。 今考雜色軍丁甲冑兵仗, 一時盡點, 非徒騷擾, 盡賣田産, 必致失業, 姑令每一戶備冑一、甲一、劍一, 其弓箭及槍, 不必皆備。 每一牌內五分之三備弓箭, 五分之二備槍, 以爲定數, 漸次而備。 每隔一年, 加備一物, 隨備隨點, 勿令監司都節制使差使員巡, 行點考, 只使其官守令點考, 以待都巡檢使下界。"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도(道)의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우니, 지금 잡색 군정(雜色軍丁)의 갑주(甲胄)와 병장기(兵仗器)를 상고하되, 한꺼번에 다 점검(點檢)한다면 소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재산을 다 팔아서 반드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니, 잠정적으로 매 1호(戶)마다 투구 한 개, 갑옷 한 벌, 칼 한 자루만 준비하도록 하고, 그 활·화살과 창은 반드시 다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매 1패(牌)내에 5분의 3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5분의 2는 창을 준비하게 하여 정수(定數)로 삼아 점차 준비하도록 하되, 매양 1년씩 걸러 한 가지 물건을 더 준비하게 하고 준비하면 곧 점검하도록 하되, 감사·도절제사·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순행 점고(點考)하지 말도록 하고, 다만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점고하도록 하여 도순검사(都巡檢使)가 지경에 내려가기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를 보면 흉년이라도 갑옷과 투구,칼은 반드시 준비하도록 한 것이 조선이다.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사실을 왜곡하여 조선군은 갑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가 마땅했다고 믿는 친일파 일뽕일 뿐이다. 조선은 마땅히 망했어야 하고 식민지가 될 수 밖에 없었을정도로 약한 나라여야만 하기에 저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도 빈약하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돼는 조선군은 갑옷을 벗었다,입지 않았다라는 말만 한다.

그냥 정신나간 미친소리다.






씨발년이 자료가 다 입었다고 하는데 바락바락 안 입었다고 우기고 지랄이네.염병할 일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