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일단 

관세청 물품 검증 창고에 입고 되면  (보통 항공직수입 제품들은 관세청 공항 근처에 있는 물류창고에 입고가됨)

6/1 일 이전 기준으로는 국내 관세통관으로 인정될꺼고


그게 반입이 늦거나 관세통관 창고에 물품 입고가 안되면

금지 물품으로 지정되면

전부 싸그리 폐기처분이다.



보통 폐기하는 방식은

1. 큰 트렉터로 다 부셔서 갈아버림

2. 천계열은 갈기갈기 찢어서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