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언냐들아 이거 여혐 아니야? 어떻게 자칫하면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지? 게다가 제목에도 성적인 단어를 붙여서 같은 여자로써 봊나 수치스러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한남충들 다 재기하고 언냐들도 82KG 김치영 읽고 정신차려서 빨리 여혐 대한민국을 뒤집자!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솔직히 난 이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또 초상권의 경우도 본인의 얼굴이나 신상이 확실히 판단될 수 없는 사진이라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