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막대기라서 안 된다는 건 지엽적인 문제고 사안 자체가 가벼워서 고소 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는 증거만 있지 때리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고, 폭행이나 상해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수범의 경우 법률에 해당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가벼운 사안까지 전부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막대기 언급은 사안 자체가 가볍다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질 자체가 결정적인 내용인 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