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침에 콜센터랑 인터넷상담으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해봤는데 역시나 여기선 자기들도 지침내려온게 없어서 안내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전자상거래통관과로 넘겨서 전자상거래통관과로 전화함


전자상거래통관과에 전화하니 일단 명확하게 6월1일 시행이라고 확답은 못주고 브리핑 보면 알겠지만 6월중이라고만 알고있다.


전자상거래통관과에서는 우리도 아직 리스트를 받지 못해서 어떤게 제외되는진 답변 할 수 없다 일단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지정해서 협조요청이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행이 될거다라고 답변받음


그럼 위해품 지정되면 해당품목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다른품목은 가능은 하다 이말씀이시죠 하니까 그렇다고 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되는데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는 몇번을 걸어도 죽어도 전화를 안받네


국세청 답변도 사실상 위해품 지정되고나면 뭐 일일이 어린이의류,아동용피규어 이런걸 구분할 방법은 없을거고 HS코드로 판단할텐데 동종HS분류되는 물품은 다 막힐거고 일일이 사는 물품마다 아동용이 아님을 입증해야되지않을까 생각됨 그 와중에 찐빠나서 폐기되는 물품이 생기면 골때리는거고



일단은 보류, 철회, 취소 그딴거 전혀 아니고 이야기한대로 6월시행 그대로 밀어붙이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