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굿즈 걱정된다고 시나리오 쓰던 놈임. 생각해보니까 발표 자료만 잘 정리해놔도 걱정 좀 덜 것 같아서 정리해봤음.

정부 방향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므로, 외부 기사 없이 정책브리핑 페이지만 정리함.


개인적 기준에선 이대로면 걱정은 좀 덜었음. 6월이랑 법 개정 시기에 다시 자세히 볼 필요는 있고.

(시위나 우리 의사표현 접자는 얘기는 아님. 오히려 계속 해야 법 개정으로 KC인증 밀고가는 걸 막을 수 있음)


0. 요약

(1) 6월 규제 = 그냥 하던대로 한다. 그런데 깐깐하게, 더 많은 물건 볼 거다.

(2) 통관 플랫폼 개발 = 기업이 거래정보를 전송해주면 그 정보로 통관 빨리 하겠다. 이를 위해 플랫폼 만든다.

즉, 판매 플랫폼이 아니라는 것. (단, 개발 중 변경 가능성은 있음)

(3) KC 인증필 요구 ㅡ> 일단 한 발 뺐는데, 아직 모름.


1. 한계점

-1 정부와 세관의 신뢰도 문제까지 넘어가면 정리 자체가 의미 없으니까 배제함.

자기들은 말 바꾼 게 아니라고 하지만, 기자들 갖다 쓰라고 올린 글에서부터 원천금지라고 했는데 19일 브리핑 내용은 원천금지가 아니라고 하고 있음... 그래서 나도 얘들 못 믿지만 일단 정리 해본 것임

-2 (6월 규제) 세관이 멋대로 급발진할 가능성은 있음. 나는 공식 발표만 정리함.


2. 요약 내용의 근거

0) 1, 2, 3으로 구분한 기준

16일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6월에 당장 할 것과 다음에 하겠다는 것 등을 구분하기 위함임.

(1) 6월 규제

'1. 소비자 안전 확보 - <위해제품 관리 강화>'의 둘째, 셋째 항목 및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항목과 관련됨. 원래는 KC인증필 포함이었지만, 현재 6월에는 안한다고 발표한 상황.

(2) 통관 플랫폼 개발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항목과 관련됨.

(3) KC 인증필 요구

'1. 소비자 안전 확보' 전체와 관련됨.

1) 6월 규제가 그냥 하던대로 하는 것인 이유

내용 출처: 19일 브리핑을 정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른 곳 보니까 위해성 조사 = KC인증필 여부 확인 아님? 하던데, 논리 구조 상 아니고, 예시도 문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만 금지임. 얘들한테 논리를 기대해도 되는지는 둘째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한다 =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대우명제)임.

그런데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거나 사고가 발생해야 함.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문장 검토 없이 내보낸 게 아닌 이상 6월엔 KC인증 상관 없음.

2) 통관 플랫폼이 판매 플랫폼이 아닌 이유

이건 1월 11일 발표16일 발표를 함께 봐야 함

1월 >

16일 >

둘 다 똑같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만들겠다는 플랫폼이고, 똑같이 통관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같은 플랫폼인 걸 알 수 있음. 그런데 1년 이상 남은 것도 아니고 개발 직전에 정보수집용에서 직구중개용으로 사업 목적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냐?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판매자가 준 상품정보가 위해물품으로 등록된 상품과 같은 경우 걸러내겠다'로 이해해야 함.
3) KC인증필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법 개정 하겠다고 했으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