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다들 미성년자는 알바를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미성년자도 확실하게 법정대리인 및 서류가 있다면 충분히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원칙적인 법령상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가 되는건 만1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음. 그 이하도 예외적인 경우 가능하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편의점, PC방 등등 일반 영세업체에서 고용가능한 나이는 만 15세이상일때 해당서류와 동의하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함

즉, 미성년자여도 굿즈값을 스스로 모을수 있음. 물론 부모님이 허락해줘야겠지만 ㅇㅇ



2. 미성년자 외화거래 관련

대한민국 거주하는 국민인 경우 전혀 문제될게 없다. 즉, 외화통장개설도 가능함. 다만 미성년자인경우에는 한도제한이 걸리므로 위에 아르바이트를 통한 실적이 있다면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그래서 전혀 문제될게 없는한에는 본인이 굿즈사는데 문제될게 없음.


어릴때 유학가는 애들도 있어서 외화거래 자체는 정말로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제한이 없다. 대신에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아직 나오기 전이므로 신분증을 대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여권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있고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학생증 아니면 청소년증을 미리 발급해놓는게 좋다.



이상 지나가던 금융홀붕이의 TIP이였다.


미성년자라고 굿즈를 포기하지말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시도해보도록 하자. 특히 방학때 할거 없잖아? 알바나 좀 해봐라. 미리 사회경험하는거도 좋음

모은 돈으로는 효도 좀하고 스스로 돈벌어서 사는 굿즈가지고 뭐라고 못하게 부모님을 설득도 할수 있는 깡이있다면 홀생사는데 방해받을 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