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복수전공이 지식재산권 분야라 문뜩 생각해 본 것임


솔직히, AI 학습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만을 기준으로만 파악해서 판단하는 거라서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많음



저작권법에 정의된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

그렇기에, 당연히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의 대상이 됨


그러므로,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의 권리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로서의 권리기에, 양도가 불가능함

즉, A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걸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으로 양도해도 창작자는 A이고 이는 불변임

당연하게, A는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가 될지를 정하는 공표권, 이 저작물이 누구에게서 창작되었는지를 밝힐 의무를 부과하는 성명표시권, 이 저작물이 변질되지 않게할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이는 양도 불가임

그러나 재산으로서의 권리는 양도가 가능함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임


저작권법 16조에서 22조까지는 저작재산권이 어떤 것인지 나열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그리고 2차 창작물 작성권임


우선,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복제가 될 수밖에 없음

어딘가에서 공개된 정보를 개인의 PC에 받아야 하니까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복제권에 대해서 침해라 주장할 수도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30조에서 이렇게 정의함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복제장치에서 복사하지 않는한 개인적 이용 목적(비영리 목적)에서 복제는 관계가 없음

그리고 그렇게 복제된 저작물을 다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개인이 소장하는 용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니까, 단부루 같은 웹에 자기의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나, 이렇게 올라온 저작물을 개인 소장으로 PC에 받는 행위까지는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음)



이제 학습에 필요한 저작물은 PC에 존재함

그걸 이제 PC에 있는 GPU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됨


이때, 공개된 정보를 보면 학습은 AI가 키워드와 그림을 주면 키워드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림과 비교후 유사도를 판단해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도축하는 최적의 공식을 찾고 그 공식을 문서화하는 것에 가까움


결국 이 문서만 가지면 AI는 그 문서 내용을 통해서 그림을 생성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라 해야할지가 의문임


일단,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결과인 모델을 형성하는 것인데, 일단 모델은 직접적인 데이터로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음

그러니까,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하는 형태는 아님

왜냐하면, 모델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부분이 이론대로라면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통계학적으로 이런 값은 이런 값을 낸다는 수학 공식이지 않나?


그러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 2차적 저작물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임

왜냐면, 저작물의 주체는 인간임

근데, 이거 AI가 만든 결과인데?


AI는 현행법상 저작물의 주체가 아님

그러면, AI가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서 만든 결과는 현행법상 저작물이 아님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없다가 개인적인 생각임

2차적 저작물로 간주가 안된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 생각함


물론, 그 모델의 형성에 사람의 감정이나 창작이 크게 기여하였다면 저작물로 형성이 되겠지만, 이게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음

실제로 올라온 내용보면, 인간이 모델의 학습에 크게 기여하기 보다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메타로 보임


결국, AI 학습 모델도 저작물로 간주되지는 않을 듯함

그렇기에 이런 모델의 공유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는 아닐 것이라 판단이됨


하지만, AI 모델이 법상 어떠한 권리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란 말은 아님

AI 학습에 관한 정보는 일종의 기업의 노하우와 같은 형태로 보호가 가능함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이가 제한되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이런 것은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 있음

데이터베이스도 생각은 했는데, AI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만약에 맞다면 이건 최종 갱신일로부터 5년간 보호가 가능함

(학습된 모델은 특허나 실용신안은 안될 것 같음. 특허는 인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 실용신안은 인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기본이 되는 모델부터가 모델 알고리즘은 수학 공식이니 기본적으로 요건 불충족임 그렇지만, 모델의 제작 방법은 가능할 것도 같음)


솔직히, AI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라 맞지는 않을 것이라 봄

그냥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만 남기고 싶음


1줄 요약: AI 학습 모델은 현행 저작권법의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