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렉카 채널의 모든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규정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오히려 괴씸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규칙은 모든 규정에 우선하며 대규칙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삭제 혹은 수정처리됩니다







<<유렉카 채널 대규칙>>


1. 유렉카 채널은 자유를 지향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2. 유렉카 채널은 평화를 지향하며 다른 채널 및 갤러리를 공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첩과 짱깨,페미나치는 예외입니다)


3. 유렉카 채널은 비판을 수용하며 비판을 통하여 채널이 더욱 건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와 관리채널을 통해 좋은 채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4. 유렉카 채널의 챈주는 아르키메데스입니다


5. 유렉카 채널의 정체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떠들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머&렉카 채널" 입니다


6. 유렉카 채널은 파라과이에 사이트를 둔 아카라이브의 채널로써 파라과이의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사 유해매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7. 유렉카 채널은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미, 남미, 남극, 오세아니아 등지에 거주하는 한국어 사용 교민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제1조-유렉카 채널의 게시물&댓글 관련 규정]


A.비처벌 조항


1) 바르지 않은 글머리는 완장들의 재량에 따라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도는 주딱 및 파딱 떡밥 및 '광고' 글머리를 사용하지 않은 홍보글은

완장의 재량에 따라 삭제 및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특정인(연예인 등 공인을 제외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는 게시물 및 댓글은 신상보호를 위하여 삭제 및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B.처벌 조항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시물 및 인륜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작성한 조항※ 



1) 실존 인물의 나체 및 성기의 노출에 관한 규정


{a}ㅎㅋㅅ 시리즈는 올리는 즉시 삭제의 대상이며 게시물 작성자는 영구차단한다


{b}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존인의 성기 및 나체사진은 즉시 삭제의 대상이며 게시물 작성자는 영구차단한다


{c}

1.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성년  여성 및 남성의 사진이 '보보꼭보'룰을 어겼을 경우 그 사진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일주일 차단한다


2. 위의 경우에 한하여 완장의 재량으로 초범과 우범에 대한 형량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d}

실존하는 '미성년'인 여성 및 남성의 성기 및 나체사진은 즉시 박제 및 해당 게시물 작성자 거주국가의 경찰에 신고조치 및 영구차단한다



2)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규정


{a}

1. 사무라 원본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은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1달 차단한다


2. 사무라 패러디작 중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비추5개 이상, 완장의 재량)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은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1달 차단한다


3. 사무라 패러디작 중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는다


{b} 

학살 현장, 사고 현장, 기형아, 유혈이 낭자한 현장,동물학대 등에 대한 게시물에는 '혐주의' 등의 경고성 문구를 달지 않는 경우 완장의 재량으로 1주일에서 한달 이내의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한다

   



3) 2D 이상성욕 19금 게시물에 관한 규정 


{a}

고어, 수간, 스너프, 퍼리, 로리, 쇼타, 충간, 기요틴, 해부, 장기자랑, 인간가구, 사지절단, 식인, 네크로필리아, 등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은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물의 작성자를 영구차단한다


{b}

성적행위가 있는 오토코노코 bl은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물의 작성자를 1달 차단한다


{c}

인간과 형태가 90퍼센트 이하로 동일한 몬무스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물의 작성자를 1달 차단한다




4) 페미나치와 근첩, 짱깨에 관한 규정


{a}

품번을 묻는 행위 및 남성 특수강간 및 상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영구차단 및 게시물 혹은 댓글을 삭제한다

  

{b}

근첩과 클리앙 유저만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영구차단 및 막고라채널 박제의 대상이 된다


{c}

중국 공산당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옹호발언 및 과도한 친 중국 공산당 발언은 삭제 및 영구차단&막고라채널 박제의 대상이 된다


{d}

위 처벌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완장들의 조사 하에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따라 영구차단을 먹이거나 아니면 경고의 의미로 7일 이하의 차단을 먹이도록 한다


5)사회적 참사에 대한 언급관련 규정


{a}

세월호 어묵탕, 삼풍 쥐포, 대구 통구이 는 1달 이상 차단 및 게시물 삭제한다


{b}

기타 사회적 참사에 관한 비하성 언급은 사안에 따라 완장들이 재량껏 처리한다


[제2조-닉언 및 고로시 관련 규정]


1)채널 내의 닉언 및 맨션 관련 규정


{a}

1. 유렉카 채널 내에서 고닉에 대한 맨션 혹은 닉언이 발생할 시에 해당 인원을 1달 차단하고 게시물, 혹은 댓글을 삭제한다


2. 주딱과 파딱에 대한 맨션 혹은 닉언은 공적인 업무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이를 통한 ㅈ목 및 네임드화 시도가 보일 시 관리채널에서의 논의 이후 해당 인원에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


{b}

유렉카 관리채널에서의 닉언 및 맨션은 허용되나 이는 공약 같은 것에 한하여 허용되며 ㅈ목 시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 혹은 댓글은 완장들과의 논의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주딱욕하기(따먹기) 글머리를 통한 주딱에 대한 비판 및 고로시는 허용되며 현재 주딱욕하기 글머리는 관리채널에 존재한다


{d}

1. 고로시는 허용한다.

단, 헛고로시라고 판단되는 고로시는 1개월 차단한다


[제3조-나이 및 분탕에 관한 규정]


1) 나이 관련 규정


{a}

과도한 나이의 언급을 금하며 이를 어긴 게시물이나 댓글은 삭제한다. 처벌은 없다


{b}

과도한 잼민이티가 나는 게시물의 작성자는 관리챈에서의 논의 이후 10년 차단한다



2) 분탕 관련 규정


{a}

분탕 및 도배에 대해서는 1년 차단을 먹이고 이후 관리챈에서의 논의 이후 형량을 확정한다


{b}

규정에 없는 분탕질에 대한 처벌은 '인민재판'을 통해 처리하며 이는 '인민재판 관련 규정'에 적힌 규정을 따른다






[제4조- 파딱징집 및 광고&홍보에 관한 규정]


1) 파딱관련 규정


{a}

1.파딱은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12시 사이에 발표된 민주적 투표의 결과에 따라 징집되어 1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다


2. 위 투표에는 유렉카 채널 주딱, 유렉카 관리 채널 주딱, 유렉카 채널 창립자가 참여하며 투표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3. 후보군은 7일 이내에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한 고닉이다


4. 유렉카 채널 광고를 위해 많은 포인트를 바치거나 우수렉카인원이거나 대문짤 등을 만든 인원은 후순위로 징집대상이 된다


5. 100만 포인트 이상의 광고를 넣은 인원은 무조건 고닉이 된다. 1달동안


{b}

※파딱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영구파딱은 1주일, 일반파딱은 1일 까지 재량껏 차단 가능

※단 차단 사유는 관리챈에 적을 필요가 있다※


2. 글의 수정 및 글머리의 오류 수정 가능


3.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


4. 사과문을 올린 사람에게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5. 고닉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파란색 딱지를 달 수 있다 


6. 

괴씸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규정을 어긴 인원에 대해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추가할  수 있다      



{c}

파딱이 잘못을 했을 경우 이는 고닉과 동일, 혹은 더 큰 처벌을 시행한다

  



2)광고 및 홍보에 관한 규정


{a}

광고는 아카 전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한 장려하며 많이 해줄것을 부탁한다


{b} 

다른 채널에서 유렉카 채널을 홍보하는 것은 완장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c}

다른 채널이 유렉카 채널에 홍보를 하러 오는 것은 대환영이며 이는 '예아' 글머리를 달아야 한다







[제5조-타채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1) 타채널과의 분쟁에 대한 규정


{a} 

다른 채널에서 분탕을 치고 온 인원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1달 차단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차단까지 시행한다


{b}

다른 채널에서의 호감작이 신고될 경

우 그 인원은 즉시 1달 차단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차단까지 시행한다


 


[제6조-인민재판에 관한 규정]


1)인민재판을 열기 위한 조건


{a} 

해당 인원이 분탕임이 확실하나 규정에 없을 경우


{b}

주딱이 자리에 없으며 완장 2명 이상이 동의(단 반대는 -1명으로 계산)한 경우


{c}  

해당 게시물의 추/비추가 -10 이하일 경우



2) 인민재판의 진행


{a}

해당 인원의 인민재판이 시행되었음을 파딱이 알린다


{b}

재판 이후 7일 이하의 '수정 불가능한' 형량을 선고한다


{c}

주딱은 이에 대한 도게자 및 상황보고를 시행한다









여기까지가 현재 유렉카 채널의 규칙이며 이후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왜 공지에 저런게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