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 적혀져 있다.

이 글에는 "아무리 간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예외적인 면으로 수형자가 규율 위반을 한 경우에,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을 부과하여 일반 수형자에 비하여 더 강한 기본권의 제한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았을때,


대한민국은 망가를 보는 모든 이들을 "규율을 어긴 (잠재적) 수형자"로,

-망가번역시 받는 형벌 (심지어 교복물이더라도)

무기징역 or 5년이상 유기징역


강간 한 범죄자를 "일반 수감자"로 상대함을 알 수 있다.

-강간시 받는 형벌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러나 헌법 제10조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 적혀져 있다.

이 글에는 "인간은 그의 본능, 즉 식욕, 성욕, 수면욕을 해결함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성욕을 해결함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에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선 어떻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해결할까?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크게는 성교와 자위로 나뉜다.

성교는 두 사람 이상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자위는 자극에 의한 쾌감을 위해 자신의 생식기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이때 일반적인 사람은 자위를 할때 자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 포르노그래피 혹은 망가 등의 매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성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원흉으로 손꼽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에서는

1. 의무조치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였을 때 불법촬영물(야동)이 올라왔을때 신고/삭제요청을 하여야만 한다

2.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사업규모에 따라서 불법촬영물(야동)이 올라왔을때를 대비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 누구나 정당한 권리 없이 2번의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여 무력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업무집행/수사기관의 수사 에서는 가능하다

4. 의무조치사업자는 2번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현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동안 보관하여야만 한다

5.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4번의 기록을 마음대로 제출하게 하거나 2번의 기술적 조치를 점검하게 시킬 수 있다

6. 누구나 4항의 기록을 훼손/위조/변조할 수 없다.

즉, 정부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감시하고 메신져 서비스를 터트리는 이유도 자위를 막고 그 정력으로 캣맘에 히스테리 걸린 페미니즘에 미친 뚱땡이 여자랑 섹스하고 살라는 문재인님의 위대하신 의미이시다.


위대하신 문-재앙님 만세!!! 인민 공화국에 평화 있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