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잡담글은 법학도나 법학자가 생각하며 읽을 수준의 글이 절대 아님에 유의하자. 


막고라보니까 잼민이 하나 돌림판돌리던데 그거보다 생각나서 관련없는 관련내용 요약해본다.




 시작하기 전에 뜬금없지만 권리능력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고가자.


 민법에서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말한다. 이 권리능력은 아래 조항을 통해 부여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와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진다.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 즉 생물학적인 인간을 의미하며

생존한 동안이라는 의미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의미한다.


 이걸 왜 먼저 썼냐 하면, 잼민이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태아는 정의대로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권리능력이 없어야 하는데도 그

보호를 위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특별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많이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 말 것.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다. 하지만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상황에만 한정하여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별주의) 일정 상황이라 함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 유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이다.


 위의 상황들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살아서 출생한다면 위 상황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정지조건설, 위 상황이 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사산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는 해제조건설이 있으며,

전자는 법정 안정성과 제3자 보호를, 후자는 태아의 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지지한다.(76다1365) 두 설 모두 사산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경우 전에 당했던 불법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태아의 어머니와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이름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역시 잼민이는 무섭다.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태아는 엄마젖 쪽쪽 빨면서 쑥쑥 커서 잼민이가 된다. 이 잼민이는 재산관련 법률행위를 할 때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지니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민법상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정의를 알아보겠다.


 의사능력은 자기가 한 의사표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앞서 말한 권리능력자여도 만약 의사무능력자라면 그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를들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지장을 찍혀 고액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재산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때 해당 행위에 대해 의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능력을 제한받을 수 있는 제한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를 행위능력자라 한다. 즉, 권리능력을 가진 자 중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행위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이 제한능력자 제도가 바로 잼민이가 재산관련 법률행위에서 가지는 강력한 파워의 근원이다.


 우리 민법에서 잼민이, 즉 미성년자란 제한능력자의 일종으로,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서 아직 성년이 아닌 자를 말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조 1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5조 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해당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취소는 확정적, 절대적 무효로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된다. 미성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보호는 취약해진다.


 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대단히 강력한 말이다. 잼민이와 한 계약은 잼민이 자신과 보통 그 부모인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점이 없어도 그렇다. 거래끝났다는 서약서받은다음 잼민이한테 2070 팔고 받은 돈에 좀 더 보태서 3080 샀는데 갑자기 얼마

뒤에 이거 구져요 취소할래요 하면 돈 다시 돌려줘야된다. ㅅㅂ 이제와서 뭔 개소리야 돈없어 해봐야 소용없다. 당하면 짜증 좀 날거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만 저런 깡패짓이 가능하고 동의가 있다면 안된다는거. 그래서 꼭 보호자 동의 받았냐고 확인해야된다.


아래같은 예외들이 있긴 있는데....


예외1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즉, 미성년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의사능력만 있다면 혼자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예외2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6조) 사실상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와 같다.

예외3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8조 1항)

예외4 : 타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있다.(상법 7조, 근로기준법 67조 등)


예외 1은 잼민이가 취소할 필요가 없을거고, 예외2,3은 사실상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4는 타법 내용이므로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행패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아래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취소권의 제한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촉구권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15조 1항)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다.(15조 2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15조 3항)

철회권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단,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16조 1항)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의 상대방은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16조 2항)

속임수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17조 1항)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17조 2항) 여기서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만을 의미한다.(71다2045)

 

사실 이것들도 보면 속임수를 쓴 경우를 제외하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보단 저새끼가 취소하면 어쩌지? 같은 불안감과 불안정함을

떨치는 게 다다. 법정추인규정은 취소권이 사라지기까지 최소 3년이니 거의 의미가 없고, 철회/거절권은 기존 법률행위를 확정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항상 잼민이를 상대로 뭔가 좀 큰일을 하려면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는걸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자.




막고라보다가 정신이 멍해진 탓에 잼민이를 개깡패들마냥 써놨는데 사실 당하면 그냥 짜증나는 정도니까 오해하진 말자.

그리고 이건 민법얘기고 형법 외 기타 법률들은 또 다르니까 어 우리 쎄네? 하고 착각하는 잼민이는 없길 바란다.


근데 여기 잼민이들 와도 되는 챈이냐? 성인물 업로드 금지라는거보면 그런거같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