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방통위 요청문 보고 함 엮어보고싶어서 쌈.
항상 그렇지만 법학도 법학자가 읽을만한 글 아니니 가볍게 볼 것.
아카라이브의 운영사는 umanle S.R.L.(이하 우만레)이며 다들 잘 알다시피 이는 법인이다.
아카 이용자 구성상 방통위 공문에 쫄릴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만레는 방통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까?
그걸 알아보기 전에 법인 개념부터 잡고 가자.
법인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고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단체를 의미한다.
사원이 중심이 되면 사단법인, 재산이 중심이 되면 재단법인이라 불리게 되는데,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인은 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내국법인)으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만을 의미한다. 이 글은 바로 이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그 외의 법인은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없다.
사단법인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갖추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설립된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서,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취득 및 소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경우 그 시기나 사유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40조) 설립등기는 법인의 존재를 공식적
으로 알리기 위한 등기로서, 법인격 취득의 성립요건이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사원이 아닌 재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관에 사원자격 취득 및 소실에 관한 규정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며, 대신 사단법인과 달리 반드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재산은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재단법인에 귀속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재단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48조) 단,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48조의 내용은 출연자와
법인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그 외 다른 이들(제3자)에게 재산이 법인의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즉,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법인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란 말도 있는데, 사단이나 재산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 한다. 사단/재단으로서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법인격이 없으며, 때문에 법인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
들은 할 수 없다. 그 외 나머지는 사단/재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94다18522) 대표자가 있다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재산의 관리형태가 법인소유가 아닌 총유(266,267조)라는 것으로, 이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로는 교회, 사찰, 종중, 집합건물관리단 등이 있다.
* 우만레는 이전에 법인설립공고를 인증한 적이 있으니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은 아닐 것이다.
즉, 법인격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총유물 관리에 대한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어쨌든, 위와 같이 설립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다.(34조) 이는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되고 행위능력 역시 이 범위에서만 가지며, 목적을 넘은 경우에는 권리/행위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권리능력제한설)
하지만 법인은 실제 사람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는 자연인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을 대표기관이라고 부르며,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이 대표기관이며, 이들의 행위를 규율할 때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은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사원총회, 이사, 감사를 인정한다. 단, 사원총회는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없는 기관이고, 감사는 둘 다
임의기관이다. 이사는 필수기관으로, 자연인만 될 수 있으며(통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따라서 이사가 새로 선임되었거나 퇴임
하는 등으로 이사 현황에 변동이 발생했어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54조 1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은 정관과 사원총회의
결의로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또한 등기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령 제3자가
다른 루트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그렇다. 만일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라면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이사 대신 법인을 대표한다.(64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는 매년 1회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69조) 총 사원의 1/5이상(정관으로 증감가능)이
모여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사는 2주 내에 임시총회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적어도 총회일 1주 전에 참석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71조) 도달이 아니라 발신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총회 결의는 민법/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75조 1항) 단 정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총사원의 2/3이상을, 법인을 임의로 해산시키려 할 경우 총사원의 3/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우만레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획득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므로 필수기관은 모두 갖추고 있을 것이다.
단, 우만레의 대표기관들이 방통위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 우만레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위에서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등기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만레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 문단에서 보도록 하자.
대표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때문에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5조) 즉, 이사가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이사 개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사와 법인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둘 중 아무에게나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한다.) 이 불법행위책임은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고용인의 입장에서 지는 사용자책임
(756조)와는 다른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며, 이사가 법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을 때에도 그 행위의 외형이 직무에
관한 행위라면 지게 된다. 단, 상대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알지 못했다면 신의칙상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이 문단이 오늘의 핵심이다.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는 곧 법인의 불법행위이다. 방통위가 대표기관을 타격하면 우만레
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 우만레는 불리해지면 꼬리자르기라도 해야되는데 직무에 관한 일인지 아닌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
하므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이것이 아카라이브 운영진이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 우만레 입장에서 보자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자를 지켜준다는건 수지가 맞지 않을게 분명하므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면 그 전에 문제의 원인이 된 사용자를 쳐내거나 방통위의 권고를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아카라이브 사용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소멸하며, 이는 자연인으로 치면 사망에 해당한다. 법인이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해산,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하며,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이 종료한 때이다. 법인은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생겼거나, 법인의 목적을 달성 혹은 달성할 수 없을 때(이상 공통사유, 77조 1항), 사원이 1명도 없게 되었거나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때
(사단법인 해산사유, 77조 2항) 해산한다. 해산된 법인은 청산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는 청산법인이 되며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잔존하는 사무를 종결시키고 남은 채권를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재산을 지정된 자에게 인도하거나 처분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하며, 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료된 때 법인은 소멸한다.
지금까지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인의 개념을 알아봄으로서 과연 우만레는 방통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까지 읽어본 챌럼들은 아래의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문 :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 umanle S.R.L. 가 방통위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사단법인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데 우만레는 영리법인이라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우만레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 범위를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방통위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곧 법인의 불법행위이므로 아카 운영자가 방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만레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아 ㅈㄹㄴ 이거랑 우만레랑 뭔상관이야 ㄲ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