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하는 말이지만 법학도 법학자가 읽을만한 글 아니니 가볍게 볼 것.

* 그렇다고 비판과 첨삭을 받지 않겠단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 것. 오히려 환영함.


인생을 박살낸다는 보증을 좀 자세하게 요약하고 싶은데 앞 내용을 빼먹긴 좀 그래서 해 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일부 요약.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이며 그 수만큼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관계를 말한다. 유형에 따라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로 나뉜다.


1.분할채권관계

 분할채권관계란, 나눌 수 있는 유형의 급부를 목표로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자/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가지거나 부담하는 관계를 말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기본유형이므로, 특별한 약정이나 성질이 없는 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는 분할채권관계로 취급된다.(90다13628)


 분할채권관계에서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채권을 가지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만큼의 채무만 부담한다. 즉, 자기에게 속한 부분 외에는 이행청구를 할 수도, 이행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부담부분의 비를 분할비율이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408조) 이렇게 성립한 각 채권과 채무는 서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에게 생긴 이행지체 등의 사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자기 부담비율만 분배하면 족하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도 않고 분배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넘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넘는 부분을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해야 하고,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채무자는 그로서 이득을 본 다른 채무자들에게 그 비용만큼 대신 청구(구상)할 수 있다.


2. 불가분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란 나눌 수 없는 유형의 급부를 목표로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 전체를 이행청구 혹은 이행을 해는 관계를 말한다.(409조)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급부 전체의 이행청구가 가능하고(전체의 이행청구이므로 급부의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중 누구에게든지 전체 급부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와 이행에 해당하는 한도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410조 1항) 단, 그 중 1인이 경개나 면제를 받는 등 권리를 잃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급부 전체가 이행되었을 경우, 이행받은 다른 채권자는 권리를 잃은 채권자가 본래 받을 예정이었던 부분만큼은 채무자아게 돌려줘야 한다.(410조 2항)

 

 불가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는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 있으므로 변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대물변와 공탁의 효과도 변제처럼 모든 채무자를 위해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 효과인 채무소멸과 채권자지체 역시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410조) 그러나 그 밖의 행위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완성 등은 오직 해당 채무자에게만 효과가 있으니 한 명의 채무자가 경개를 하여 채무를 면한다 해도 남은 채무자는 기존의 급부 전체를 이행하여야 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상계도 해당 채무자에게만 효과있는 경우로 들어간다는 점이다.(411~415조)


3.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에 대해 여러 명의 채무자 각자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 중 한 명의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들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이다. 앞서 본 불가분채권관계와 유사하지만 연대채무는 나눌 수 있는 유형의 급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채무 하나를 여러 명의 채무자가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불가분채무와 달리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불가분채권관계와 달리 연대채무에서는 급부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름처럼 연대채무자들이 지는 각 채무는 연대성을 지니는데, 이는 어떤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나 그가 하는 행위가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각 채무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결합관계가 있으니 서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주관적 공동관계설)과 연대채무자 각자가 자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서는 보증인의 입장에 있다는 의견(상호보증설)이 대립한다.


 연대채무가 법률행위 등에 의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들 간에 동일한 채무를 연대하여 진다는 의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이든 사후든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반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공동임차인들이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616조)


 연대채무가 성립했다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든 상관없이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414조) 연대채무자가 10명 있을 경우 어느 1명에게 청구하든, 5명에게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청구하든, 10명 전부에게 청구하든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다. 다만 결국 급부는 하나이므로 청구를 받은 누군가가 급부를 이행한다면 그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같은 취지에서 급부를 이행하는 것에 준하거나 그와 관계되는 몇 가지 행위들도 다른 채무자들에게 효과를 미치는데, 이를 해당 행위에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이행청구, 소멸시효, 채권자지체가 있다.(416~422조) 특이사항으로, 상계의 경우 어떤 채무자가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418조 2항) 그 외의 행위들은 행위 당사자인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모든 채무자가 면책되었다면, 이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으로 해당 채무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모두 구상할 수 있다.(425조) 연대채무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 채무자가 모두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이지만, 채무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고유의 부담부분과 담보의무가 나누어져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자기부담부분 이상의 변제는 자신이 담보했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므로 구상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간의 정해지며, 특약이 없다면 채무부담행위로서 이익을 얻은 비율, 그도 확실치 않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424조) 단,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이를 채권자가 알 수 있을 때에만, 즉 채권자의 승낙 등이 있을 때에만 그 부담비율을 주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구상권은 해당 채무자가 지불한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즉, 자기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변제라도 그로 인해 해당 금액만큼 공동으로 면책을 얻었다면 상관없다.(2013다46023) 단, 이러한 구상권에는 제한이 걸려있는데, 선의의 다른 채무자가 이중으로 변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채무자는 변제 전 다른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통지해야하며(사전통지), 변제를 한 후에는 그 사실을 또다시 다른 채무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사후통지) 만약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했다면 다음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426조) 고로 이 통지들은 일종의 책무라 볼 수 있다.

 1.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 부담부분 내에서 그 사유로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항사유가 상계라면 해당 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고, 대신 상계로 소멸해야 했을 채권은 구상권자인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2. 사전통지를 했으나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후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사전통지 후 변제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변제한 채무자의 변제가

  유효하게 되며, 먼저 변제한 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나중에 변제한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3. 사후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채무자가 사전통지 없이 이중변재한 경우

   둘 다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변제한 채무자의 변제만이 유효한 변제가 된다. 나중에 변제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구상권이 발생한 후 연대채무자 중에서 파산자가 발생하여 무자력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해당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인 채무자와 다른 변제자력이 있는 채무자들이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427조 1항) 다만, 이러한 무자력상태가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구상권자는 혼자 해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간 다른 경우인데, 만약 채권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연대를 면제시켜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채권자의 책임이므로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427조 2항) 고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3-1.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는 앞서 설명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연대채무를 뜻한다. 즉, 동일한 목적을 지닌 채무자가 여럿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대채무이다. 가령 빌린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물건을 빌린 사람이 해당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되어 지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 도둑이 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게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의 가장 큰 차이는 효력이다.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절대적 효력)로 연대채무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등을 들었는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네 가지만 절대적 효력을 가졌다고 규정하고 나머지는 해당 채무자에게만 상대적으로 적용된다고 정한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의 각 채무들은 연대채무에서보다 더 강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규정들(416~422조)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들간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담부분도 없으며, 이는 연대채무에서 발생하는 구상권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뜻한다. 하지만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자간에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인정하기도 한다.(2005다19378) 고의/과실에 경중이 있는데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