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2조 5항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D 로리또한 '표현물'의 범주에 속하게되는걸로 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라오에 나온 교복스킨들도 위험한거임


왜?

교복 입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 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 캐릭들 성인이라고?

'알빠노?' 판례 있는걸로 아는데

잼민이 시절때 경찰이 학교 와서 교육할 때 들었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디 PC장 사장이였나 어떤 사람이 원래 성인배우들이 옷만 교복입고 찍은 성인물 봤는데 아청법 판정떠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었음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증받은 성인부스에서 파는 성인물이 문제가 되는거임



이게 맞냐고?

법적 문제는 없는 듯



그럼 평소엔 왜 냅두냐고?

낸들 아요 인원이 부족하겠지



라오는 왜 멀쩡하냐고?

나도 모른다니까 개하꼬겜에 쓸 관심이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