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일단 전제조건부터 인정할건 인정해야한다고 봄. 마갤에서 종종 야짤 공유도 있었고 선을 넘는 수준의 단어 사용도 있었음.

    이거부터 그런거 없었다고 말하면 전개가 안됨


1. 그리고 이제 문제는 0번에서 있었던 두가지. 음란물 배포와 명예훼손(성희롱 등)으로 촉발된 문제라고 보여짐


2. 디씨가 이런 일이 하루이틀임? 이라고 물어볼지도 모름. 맞음. 하루이틀 아님. 


3. 근데 프리코네 갤러리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은 심각하게 진행된걸로 보임. 그리고 저런 사건이 일어난 이상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협조문 → (불응시) 영장발부 후 압수수색으로 진행함


4. 그리고 사실 그런식으로 표면화 된거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진행된 사건이 많을거임. 최신 통계는 아니지만 2013~2015년 사이트 범죄통계 순위만 봐도 그러함




5. 그리고 이렇게 경찰의 지속적인 협조전 및 압수수색을 받게되면 서비스 제공자(dcinside CEO 및 서비스 운영자)도 문제가 생김. 벌금 크게 물거나 감방간다는 거임

6. 근데 마갤은? 알바가 어느정도 칼을 휘두르긴 하지만 유저가 관리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름. 그런데 법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DC 알바, 플랫폼 사업자 등)가 책임짐. 디씨가 감당하기엔 위험한 구조임

7. 게다가 올해 6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내용도 이번 마갤 정리에 크게 한몫 했으리라 봄. 이번에 개정된 항목은 아래와 같음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8. 요약하자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하면 안된다고 한거고. 저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했다는 걸 입증해야함

9. 이렇게 6월 9일에 법이 개정되었고 6월 11월 법이 시행된 마당에 음란물이 나도는 마갤을 놔둔다고? 관리적 조치 미이행이네?

10. 그래서 차단당한거고 본보기로 정리당한거임. 지금 주딱이 갤 정리하더라도 복구되긴 힘들 수도 있음

11.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 2D말고 3D영역까지 오기 시작하면 VPN차단당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