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에서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격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에서 주작을 하다가 걸린다??? 3배로 토해내야 됨.

조선에서는?? 응 증거 있어?? 있다고? 그래서요 깔깔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