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다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5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심각하게 부적절한 발언들을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5.18 민주화운동 비하
- 세월호 희생자 비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 천안함 희생장병, 6.25 참전용사 등 비하
- 북한 현 체제 찬양
- 구 추축국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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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심각하게 부적절한 발언들을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