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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 비례성 원칙 위배

고의가 아니고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에 버금가는 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식이법 지지자 중 일부는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면 무죄가 되지 않겠느냐' 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선례는 매우 드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더욱 전무하다.


2.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 원인까지 운전자의 잘못으로 전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은 법조계에서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비판받는 중이다. 2013년 기준으로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로 처리된 사건은 겨우 10건, 전체의 0.02%에 불과하다.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한 차량에 해당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례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는 판국에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민식이 부모가 주장하는 '가해 차량'의 경우도 23.6km/h의 속도로 제한 속도인 30km/h보다 6.4km/h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해당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반대편 차선에서 꼬리물기를 진행하던 차량들로 인해 아동이 차로를 건너려는 행동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합법적인 운전과정 중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3. 법조계와 경찰, 보험사의 운전자 탄압

민식이법 개정 이전부터 경찰과 법조계, 보험사 등은 일반적으로 과실의 비중을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두며, 운전자의 무죄를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주택가에서 아동이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측면에 추돌한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12개월의 긴 시간을 소요했으며, 아직까지도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자해공갈단이 생기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여론까지 등장하면서 민식이법은 악법, 떼법의 대표적 예시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