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네가 언급한 대상 적격. 불이익의 책임 소재가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를 아마 고용하고 있는 학원 법인(즉 대학교 법인이나 최소 학장급)이어야 된다라는 소송 관점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소송물. 교수가 출석 감점을 때리거나 혹은 저런 과제 점수 덜 주는 거 이런 걸 직접적인 예비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 발생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 첫 번째는 사실 걍 고쳐서 고소 때리면 그만인데, 두 번째가 외려 큰 문제임. 예비군으로 빠졌다고 대놓고 결석처리 하는 건 그나마 눈에 보이는 불이익을 준 거라 "징계"를 준 거나 마찬가지란 관점에서 불이익이라고 싸워 볼 수라도 있음. 근데 저렇게 과제물 점수 깎는 건, 법적으로 덜 준 거란 식으로(원래 줘야 할 것에서 깎은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정도 받는 거) 쟁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덜 줬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볼 것이냐, 이걸 물고 늘어져서 싸워볼 수 있거든.... 거기까지 시간, 돈 힘드니까 애초에 학생 입장선 소송까지 가기도 힘들어지겠지. 그리 한다고 해서 지지부진한 재판 싸움이 빨리 끝나지도 않을 거고. 걍 여론 띄워서 조패는 게 현재가지 실현 가능한 유일한 수단임...
근데 솔까 ㅅㅂ 국가가 나서서 비용 싸게 후려치려고 예비군마저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면, 대우를 못 해줄 거 같음 저런 같잖은 거로 시비 터는 건 최소한 막아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님? 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 까마득한 조선시대에도 관노한테 일반 농민이 함부로 ㅈㄹ하면 관아가 나서서 농민을 처벌했는데, ㅋㅋ 현대 민주 사회에서 정부란 놈들이 저거 하나 보호 안 해주고 앉았네ㅋㅋㅋ와
작정하고 교수 테크 쌓는 애들은 연구요원이나 아예 공익으로 빠지더라 ㅋㅋㅋㅋㅋ
의사들은 애당초 군의관으로 가니 논외고,
다른 과는 연구요원으로 최대한 늦게 가서 연구요원 끝나자마자 유학가거나 직장예비군 생길 정도로 큰 회사에 연구직으로 몸담거나 바로 교수 지원하고 학교 정규직 먼저 다는 케이스도 있고 ㅇㅇ
어쨌든 교수님들이란 예비군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이야기...
예비군으로써 여기저기 불려나가는 것 자체도 ㅈ같은 일이지만
훈련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예비군이라는 신분으로 있는거 자체도 불공정 계약임
비상시에 뽑아 쓸 수 있는 휴지가 되어달라는 계약자체가 국가와 개인간의 거래여서 그렇지 다른 관계였으면 ㄹㅇ 말도 안되는 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