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이야 한데 '특수'가 붙는 경우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보고 담당자가 어떤 경찰이냐에 따라도 갈려서 힘들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서류철로 대가리를 후렸다면 모를까 글에 적힌 대로 그냥 톡톡 가볍게 두드린 정도면 특수 이전에 폭행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찐빠가 나는 경우도 있음
물적증거까지 확보되서 신고자가 명확히 혐의를 증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의자측 그럴듯한 변명 듣고 경찰이 피의자 불송치 때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
혹은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아 위험한 물건 가지고 위협한 건 맞는데 짧은 시간만 피해자한테 그랬고 실제로 때리지도 않았으니까 피의자 무죄임ㅋㅋ" 이러면서 무죄 때려가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간 케이스도 있어서 법적처벌의 끝은 진짜 아무도 모르더라
물론 특수혐의 적용되냐 안되냐 이전에 글만 보면 줘터진 차장놈이 압도적인 손해임ㅋㅋㅋ
어딘가에서 아주 우연히 디버프 상태라는 걸 알게되지 않았을까?
그도 그럴게 그동안의 악감정이 차고 넘치기만 한 상태라면 파운딩 후 레프리 저지도 없었을테니 계속 갈겼겠지만
깔끔하게 신고 두군데 처리하고 대기모드 들어간 건 자신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어느정도의 떨림을 가라앉히며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선고유예(말 그대로 일정기간 지나면 죄형 자체를 지워주는 거, 진짜 봐주는 거임)랑 헷갈리는 걸까, 걍 단순하게 빵 안 들어가고 일상생활하니까 가볍다고 느껴서 그런걸까... 집유는 엄연히 유죄고 빵 생활만 안했다 뿐이지 빨간줄 그인 거 맞음. 그것도 실질적으로 감금 생활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징역으로 기록남음. 거기다 유예기간 중 사고치면 고스란히 전 형살이 살아나고 + 재범으로 누범 형벌 과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