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도 좀 생각해 줘라... 전담인력을 배치해도 원없이 그걸 바꾸게 해주면 그거 민원처리하는 것만 해도 행정비용 낭비 어마어마해질 거 같은데... 그리고 애시당초 절차를 어렵게 해 놔야 처음 이름 지을 때 그나마 함부로 덜 하겠지. 현재 저 케이스는 그렇게 막아놨어도 저따구로 지으니, 개명신청을 법원에서도 쉽게 처리 때리는 걸 테고.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출할 필요 없는 비용을 크게 발생시킨단 얘기임.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웬만한 상품들이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하는 거에 대해선 그 사유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거랑 비슷함. 단순히 내 이름 맘에 안 들어라는 식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바꾸는 것도, 그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 기타 등등 죄다 바뀌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잖음? 단순 공무원 귀찮아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산기록상 그 사람에 대한 내용정보가 계속 갱신되어야 하고 누락이나 오류없이 검수되어야 할텐데, 그러면 그거 일하는 만큼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기타 공익적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단 거지... 그리고 가령 전과자들이 본인의 전과기록 등등에 대한 우려로 개명이 쉬워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음? 당장에도 사기 범죄를 잘 못 막는 판국에 이름 바꾸는 거까지 쉬우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한데, 가족관계증명서 떼거나 법원에 뭐 돈 들어가는 중요한 업무 같은 거 보면 충분히 허들을 쌓을 만큼 가격 책정이 안 될 거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네. 자칫하면 나라가 국민 상대로 이름팔이 장사하냐 소리 듣기 딱 좋으니... 통합전산망 쪽은 그런 대로 구축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개명하려는 사람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영역 부분도 크겠지. 그게 귀찮아서라도 사실 함부로 개명하려 들 것 같진 않기도 한데, 사람 심리란 게 만약 행정센터 가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하는 것 수준으로 개명 신청도 간소화되고 쉬워지면 폰 번호 바꾸듯 쉽사리 할 것 같아서 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보니 달리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의 경우 모든 국민의 사실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가 관리하다보니(주민등록 시스템, 지문) 이름 같은 경우도 민감 정보라 법원에서 복잡한 절차 거치게 만든 게 정보보호 차원에서 까다롭게 막아 놓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 편의 증진 목적으로 걍 행정부 쪽으로 넘기자고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듯?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저런 좆같은 경우가 어찌됐던 생기기 마련이기에,
'호'랑 '자'가 있는 문화가 있었음.
호는 보통 내가 정하는 별명같은 거고.
자는 명문가라면 부모가 지어주었는데 본인이 지어도 됨.
중국이나 조선은 원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건 경멸을 하거나 패드립 박을 때나 썼단 말임.
삼국지 같은 것도 보면
'개 씨발 조조새끼야 내 칼을 받아라' <- 말 됨.
'운장... 어찌 목만 돌아오셨오.' < - 말 됨.
이렇듯이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이름과 자를 구별해서 불렀단 말임.
근데 이걸 자랑 호 문화가 없었던 일본놈들이 창씨개명을 한답시고 바꿔버려갖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그 문화가 남아있었던 게,
성씨 + 관직 = 존중에 대한 표현.
이었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정도만 하더라도 김부장, 김대리, 김주임 등등
성+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존중에 대한 표현이자 아주 자연스러운 일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갖고 성씨에다가 직급 붙여서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기에
걍 이름으로 불러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원래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안 좋은거였는데 말이야.
옛날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출생 후 1년 이내에만 받아줬음. 90년대 말에야 위헌결정으로 지금처럼 친자가 아닌 게 밝혀진 후 2년 이내에 법원 가면 되도록 바뀐 거) 아이가 친자 아닌 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었음.
그래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될 때 이상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