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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총에 관심도 없고, 전에 에솦관련 민원넣어놓은거 정리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 관련해서 문의 넣은게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답변기한도 넘어서 답변하고 


메크로급 답변을 했더라고 


빡쳐서 소극행정 넣었거든?


1.답변 기간 초과에 따른 소극행정.

2. 무성의하고 질의를 벗어난 답변.


이렇게 두건인데,


소극 행정의 피민원인 (소극행정의 대상자)이 답변자로 배정됐더라고


...????? 뭔짓이지?


해서 권익위에 다시 민원 집어 쳐넣음


소극행정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과'에서 처리해야해.

다만, 소극행정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다른 담당자 배정 가능


그리고 권익위가 이름때문에 뭔가 좀 국민 인권을 위하는 그런 조직같은데 

실제로는 공공기관 반 부패 기관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3개가 통합된 기간이라 

생각보다 파워 좋음.


그러니까 소극행정 넣을때는 권익위로 넣어라 얘들아 ...

안그래서 내가 지금 거진 한달 날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