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방법은 폐지되고 현재 소방기본법으로 존재하고 있음.
소방기본법은 불을 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있지 않고,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일반 물건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행위는 일반 형법에 의해서 의율되고, 자기 소유 물건을 불지른 행위는 형법 167조 2항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데, 단지 불을 붙인 행위만으로는 범죄 성립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처벌됨. 따라서 페미 부스 굿즈 불태우더라도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신나 뿌리고 화형쇼를 해서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따로 처벌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