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원을 청구한 수많은 솦붕이들에게 감사를드림..!



흠.. 사실 이번건은 


민원을 청구하려고 관련법령, 판례등을 조사하던 중


'ㅄ들이 왜 법으로도 안되는 짓거리를 한거지?' 라고 생각되서 


덮은건이거든?


나만 알고있으면 안되니까 


우선 솦붕이들의 심신 안정을 위하여,


조사결과를 공유하려고 해.  


1. 직구금지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솦붕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사건은 '시행령'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다르게 해석한거야.



관세법 제 237조에 의거하여 차단하겟다는건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 237조의 제 3항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음.. .. 그래 이렇게 써있네.... 



2. 그럼 왜 이게 실행 불가하다는거냐?


2-1. 같은법 같은항의 함정

다시 한번 더, 위에 있던 관세법을 보면

같은 항에,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는 말이 있어 

반대로 의무사항은 지켜야 한다는거야.

그러니까 다른나라와 조약을 통해

'상대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본국에서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라고 하였으면 그걸 지켜야 한다는 소리


덧붙이자면, 외국과의 조약도 국내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짓거리 자체가 위법임.


2-2. 같은법 같은항의 함정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9830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이건 알 사람은 다 아는 성인용품직구 차단의 대한 소송인데.

결과는 잘 알고 있을거야.


본 판결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만 추려왔어.


2)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성기구’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가 규정한 통관보류사유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해당 물품이 향후 사용될 상황과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풍속을 해할 우려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일단 통관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굵게 표시한 부분을 보자 


 ○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말마따나 정확한 법령인 근거가 없으면 안된단 소리야.

     개인이 KC 인증 안된 아이패드를 쓰던 에솦건을 쓰던 

     현행법상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에,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 이러한 행위~정당화 하기는 어렵다.

     확실하게 위법 아니면, 개인에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란 소리


 ○ 구체적~한 것이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통관을 잠적적으로 보류'

     말 그대로야 

     관세법 제 237조 제 3호는 수입의 금지가 아니라 

     통관의 보류야...


3. 근거 법령부터 찐빠가 났다.

     관세법 제 237조 제 3호는 수입의 금지가 아니라 통관의 보류다. 

     보류의 관한 법령으로 차단하겟다는 것 자체가 찐빠났다는 소리..



요약하면 간단한데. 


1. 근거 법령부터 찐빠가 났다.

2. 근거 법령에 따라 직구를 막을 경우 같은 법령 같은 호에 있는 의무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3. 법원 판례를 쌩까게 된다.



만약 민원을 청구할 것이라면, 요 내용 참고해서 해주었으면 좋겟구.

내가 그냥 아무 근거없이 낙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는거

즐거운 금요일이니, 총기수입과 맥주한잔 하면서 머리를 식혀보는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