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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KC인증단체 -> 해외직구피해방지센터
 - 해외직구한 물품의 유해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접수(단, 사용 상의 부주의는 제외한다)
 - 피해 접수 시 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
 - 유해물질 검사 위반품목 관리 및 공개
 - 위반품목을 1일~1주 1회 세관에 전달

위해성 검사 -> 유해물질 검사
 - 검사할 물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검사
 -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시 폐기 및
   상기 센터와 상위 기관에 검사결과 전달

세관
 - 원래 하던 일 + 상기 리스트에 있는 품목 반려
 - 인원 증원 필요


간단하게 해결될 일 아닌가?
딱 최소한의 구조변경으로 안전도 확보하고
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개인 부담이니
기존대로 취미 보장, 직구 보장, 안전 확보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