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이 입법과정 임

이미 법제처심사 단계 이고 법제처는 행정부 하위기관 통과 되면 차관, 국무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 떨어지면 국회 안거치고 바로 공포 가능

의결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을 보면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일 것 이라는 내용에서 비영리 단어삭제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개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권한을 하위기관인 제품안전정책국 넘겨서 하청 줄 수 있도록 개정 공포하고 1년 경과 시행 되야 되는걸 공포 즉시 시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27,28,29,34,38,49,52조 및 별지 서식 개정 으로 인증 범위 확대 및 실무과정 개정





요약 : 정책실장 발표에 나온 법규제 재검토 과정은 2023년 부터 진행 중인 상태고 발표로 날치기 통과 시킬려다가 국민 반발이 심해서 간보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 등에 빨대 1개 씩 꼽는 과정 까지 시위로 못막을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됨 공포 1년 경과 후 시행을 즉시 시행으로 바꿔놨으니  FTC 쪽에서 막힐 수도 있지만 미국 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다


혹시 내가 분탕이라고 생각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200을 넘긴 뉴비 프붕이라는 증거사진을 첨부한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