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팩도 썼음

https://arca.live/b/airsoft2077/107021326



대충 이런 실랑이가 오갈거같은데

그나마 잘먹힐거같은 시나리오 정리해옴



세관 : 이거 안돼요

솦붕 : 뭐라구요? 잘 안들려요 (녹음기능을 켜며)

세관 : 여기 세관인데 니가 주문한거 안된다고

솦붕 : 일단 지금 공무를 집행중이니 소속과 직급과 성명을 정식으로 밝혀라

          지금 녹음하는 중이다

세관 : 어............A부서 홍길동임.

솦붕 : 홍길동씨 내꺼 왜안돼 씨발

세관 : 관세법 ㅋ 237조 ㅋ

솦붕 : 정확히 몇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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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237조의 1 또는 2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


세관 : 어....서류가 미비해서.....

솦붕 : 정확히 어느 서류의 어느 부분이 미비한가? 제대로 지적하라

         애초에 수출사 측에서 서류에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였다 

         지금 녹음하는 중이다

세관 : 어.....용도가 뭔데요?

솦붕 : 성인용 레저스포츠용품이다.

세관 : 증거 있습니까?

솦붕 : 증거따위 당신이 요구한다고 해서 제시할 의무는 없다.

          나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용도까지만 소명하면 될 일이다

         이게 용도를 벗어난 물건이라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니쪽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는거다

         나한테 증거를 입증해서 가져올 의무가 없는거다

         관세법 237조의 1에 의거하여, 해당 수입품은 서류에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을 명시하였고

         이는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더이상 보완할 것은 없다.

         이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월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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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237조의 3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


세관 : 국민안전! 어?? 무조건 안전 시발!!

솦붕 : 아.....청소년이나 유아에게 유해한 성분 관련 때문이냐?

세관 : 그렇다.

솦붕 : 이거 성인용 레저스포츠용품이다.

          애초에 미성년들이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물건이다.

          나 성인이고 내가 갖고놀겠다는데 시발 니가 뭔상관이냐

          미성년자가 타고 다니는 킥보드나 롤러 스케이트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국내의 물건들에도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는다

          성인용 레저스포츠 용품에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며 막느냐

          내가 이거 갖고놀다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얘기냐?

          어떤 사유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물품인지 명확하게 얘기해라.

          지금 이거 녹음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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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237조의 4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


세관 : 아 됐고 관세청장 지시라서 안됨

솦붕 : 지금 몇번 조항 얘기하는거냐? 관세청장 지시라고 미루어봤을때,

          237조의 4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나? 명확하게 대답하라

세관 : 그렇다.

솦붕 : 그 조항은 관세법에 비추어 보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그렇게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이라면 명문화되어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세법의 어느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가?

         둘째,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이라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을 것이다. 제시하라.

         이 둘 중 어느것도 제시하지 못하겠다면, 관세법에 정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너의 직권으로

         행정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중하게 말해라. 지금 이거 녹음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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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없을 경우

세관 : 아 씨발!! 관세청장 지시라고! 난시발모른다고!!! 아앆씨발 아무튼안돼!!!!!!!!!

솦붕 : 관세청장의 지시라면 관세청 내부의 지시인가, 아니면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냐?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통관을 보류시키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다.

         관세청장이 단순히 지시만 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일개 행정규칙으로 조직 외부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구속할 수는 없다.

         거기에 당신의 행정처분에 단 하나의 근거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근거없이 권한만을 밀어붙여 행정갑질을 행하고 있는거다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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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대응할 시나리오 정리해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