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쓴글
https://arca.live/b/airsoft2077/107010705


한가지 빠트린게 있어서 보충한다

시발 중요한건데 까먹었음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갑자기
겁나 간지나게 잠깐! 이의있소! 하면서
근거로 이걸 들고올 수도 있어

바로 관세법 234조임



이걸 카운터치는 방법을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들 알겠지만 몇년전 리얼돌 직구했던 어느 딸붕이의 눈물나는 투쟁끝에 승소한 판례를 활용하였다

자 드가자




세관 : 이 물건은 실총의 형상을 정밀하게 모사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잘못된 사용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저해할 수 있음.
그래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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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9830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이 처분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거 중요해, 이거 딱 간지나게 들이대야됨)

판결문에 이르기를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금지규정은
'이미 벌어진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까지 염두에 둔 통관 보류처분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결국, 이미 발생한 과거의 행위를 평가하는 맥락인 형벌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그 물품이 통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게 될 우려를 고려한 예방적 잠정처분의 발령요건에 관한 해석론에 완전히 똑같이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공무원은 궁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관심법을 써서는 안된다 라는거지

법은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과거의 위반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게 우선인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반행위까지 예측하고
네이놈 마구니잖아 하고 때리멕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툭까놓고 말해서 씨발
내가 이걸로 뭘 할지 지들이 뭔데 감히 지멋대로 궁예마냥 관심법으로 판단하고 지랄이야
안그래?

그리고 판례의 요지도 써먹을만 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은
어디까지나 '성인용 레저스포츠용품'이다.
이를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이걸 활용해서
1. 우리가 장난감 개인적으로 가지고 노는게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나 풍속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주장하자

2. 내가 이걸로 못된짓할지 안할지 니놈들이 씨발 어떻게 아냐고 궁예질 하지 말라고 하자


확장팩 늦게 써서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