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목적으로 쓴 얘들을 잡아 족쳐야지 쓴 도구를 금지하냐?
예로 식칼로 요리를 할 수 있지만 가정 살해의 주된 흉기인데 그럼 이런일 벌어질 때마다 식칼을 못팔게 해야 하냐?
그 도구를 오용하고 남용한 나쁜 새끼들을 족쳐야 맞는거지
총칼 없앤다고 살해 범죄 안일어난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임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이라고. 그 걸린 것도 청소년 형상이 아니고 아동 형상이고. 해외 아동리얼돌 관련 정리 사이트에서도 명확히 '2차 성징이 안온 아동의 형상 규제'라고 되어있음. 우리나라는 아청법내 성착취에 표현물도 들어가니까 19세 미만 청소년도 다 포함이라고;; 같은 카테고리로 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