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리 당연히 대처안해주지. 일이 한두개가 아닌데 귀찮아서 해줄거 같냐. 그냥 대충 넘길거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는거 말고 방법없음. 이정도면 증거 확실하니까 징역도 먹일 수 있을거 같은데.
변호사 선임 안하면 방법 없음. 알아서 하셈 억울한 사람 경찰입장에서 한둘이 아니거 인력도 부족한데 누가해줌; 변호사가 그래서 있는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뒤 정황 전부 얘기 안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인 것 같네. 요즘 이런 사람 많은 것 같다. 스타렉스 차주가 왜 그랬는지는 당사자 주장도 들어봐야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 그리고 경찰은 법대로 움직일 뿐이지. 그러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일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법이 오토바이 운전자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일거고.. 그렇다면 법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스타렉스 차주가 한 짓은 분명 잘못임. 내가 말하고 싶은건 일부에 해당하는 팩트는 확실하지 않은 루머만큼이나 전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맞아 다른거긴 하지. 당사자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건 딱히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넘어가고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해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스타렉스 차주가 한 짓은 잘못이니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 건 변함없다는게 내 생각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처벌받아야 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게 내 생각임. 어쩌면 스타렉스 운전자보다 처벌정도가 더 클지도 모르지. 그리고 경찰들..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 사람들도 밥줄 안 끊기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싶다. 그 사람들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그런 가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문제는 스타렉스 차주가 빤스런 한 뒤에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 같은 정황이지. 지금 작성자가(오토바이 차주가) 이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뭔가 전개 된게 있어서 스타렉스 차주가 뭔가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대 말이 맞음.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 버로우타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스타렉스 차주의 사정의 정상참작에 대한 가능성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타렉스 차주가 감감무소식인건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해. 스타렉스 차주가 감감무소식이라는게 경찰과 연락이 안된다는건지 아니면 민사적인 합의에 필요한 연락이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적 확인됬다는걸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경찰이 함부로 스타렉스차주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오토바이 차주에게 넘겨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되진 않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경찰들은 법 테두리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일은 이미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봐야겠지. 법대로 안하면 민원먹고 징계먹는데 법대로 움직인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이 법대로 안 움직인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느긋하네 어쩌네 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지. 그리고 스타렉스 차주의 정상참작 가능성이 줄어드는건 맞아.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괘씸죄가 스타렉스 차주가 말하는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만들진 않지. 그러니까 스타렉스 차주가 감감무소식이다 라는 말은 중의적이면서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고 봐. 그래서 난 스타렉스 차주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뒤 정황 전부 얘기 안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왜 경찰이 스타렉스 차주의 연락처를 오토바이 차주에게 넘겨야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차주의 편의를 봐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입장과 임무가 있다고 말한 것 뿐인데.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경찰은 뭐 때문에 존재하나? 그냥 모든게 보험처리로 뿜빠이가 되면 경찰 다 폐지하고 보험사들만 증편하면 되겠나? 법적인 문제를 운운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니 언급하겠지만, 법이라는 건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일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태업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텐데? 그리고, 그대가 주장하는 대로 스타렉스 차주에게 사정이 없을거란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한테만 유리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보장과 근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마찬가지로 근거 제시가 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왜 그대의 주장은 옳은 것으로 고려되어야하고, 상대편의 주장은 지레짐작으로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 되어야 하지?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사서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 원래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분쟁에 처한 당사자들의 권리라는 건 아마 법조계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게 아니라고 애써 말하고 있다만, 법에 보장하는 것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상대에게 자동적으로 갖추어지는 정상 참작의 보장 같은 건 없다. 그렇게 법을 언급하기 좋아하면 이런 것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대 논리가 진실로 성립이 되고 싶으면, 아마 이 게시판이나 다른 어떤 곳에 스타렉스 차주가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오토바이 차주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설파하고 있으면 성립이 되겠지. 나와서 이야기를 안하는데 오토바이 차주가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그 아직 실증되지 않은 논리에 왜 무게가 주어져야 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오토바이 차주 입장에선 그게 개인사정이라도, 경찰에게 업무 진행의 속도가 완만하다, 라고 불평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일해서 번 돈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냈을 것이고, 경찰들은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오토바이 차주가 원래 앞뒤 정황 전부 이야기 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아마도 세금도 탈세하고 회피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도 이행 안했을 '것 같다'라고 말할 건가?
우선 말씀하신걸 정리하자면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1. 경찰이 중재를 하기 위한 입장이라면 더더욱 연락처를 넘겨야겠지요. 제가 연락처를 언급한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일이라도 하라는건가라는 뉘앙스였습니다. 2. 제가 근거로 든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경찰은 법대로 움직인다' 같은 걸 근거로 했으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사건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기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태를 가지고 추론하는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최선이지 않나요? 3.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지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중재하는건 법원이 해야할 일이죠. 민사소송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말이죠. 제가 알기론 불리한 증언을 사서 하지 않아도 될 권리는 법정이나 취조같은 국가권력 기관에 대해서만 통용되는 권리, 공권이기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민간영역까지 확장하는건 부적절한 것 같네요.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 역시 그 대상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4.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말하는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불평 역시 그러하지만 그러한 발언들이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여전히 합리적 의심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말이죠. 저는 애초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원인제공을 했다라고 확신한 적이 없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죠.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할 수 있는건 일반적인 행태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뿐이고 저 상황에서 확실한건 스타렉스 차주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들 사건터지면 일사천리로 몇일만에 범인잡고 바로 글자몇쓰고 바로 법원에 보내고 몇일만에 너 죄 땅땅땅.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증거가있어도
입건하고 조사하고, 가해자가 술을마셨는지 피검사하고 결과받고, 시시티비 동선 싹 뒤저보고 사실관계파악하고 자료정리하고 검사가 검토하고 법원에 넘기는 그 일이 생각보다 오래걸립니다. 만약 사건이 저 사건만 당담형사에게 떨어졌다면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보통 형사 한명이서 몇개씩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사는 세상에 사건이 엄청많고 자잔한 일도많습니다. 경찰서 내부 벤치에 앉아서 형사계 강력계 컨테이너박스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숫자보면 보통이 아니라는건 알수있지만... 그것까지 알아달라는건 아니고... 뭐 그렇습디다...
네. 형사적인 문제지요. '민사적인 합의'라고 처음에 언급한건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합의보고 끝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말한거고, '민사소송같은 절차'라고 말한건 법원의 기능이 중재라는 예시로 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민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민사소송같은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라고 썼겠지요. 현직에서 일하는 분 같은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원인 제공하면 가서 쳐죽여도 되겠다 그렇지? 합리적 의심이란게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오토바이들이 다 그렇지 뭐" 식으로 넘겨짚으면서 글을 시작해놓고 장황하게 말이 많음? 스타렉스 차주가 잘못한 건 맞는데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었어서 일처리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니 그 잘하는 추측으로 일부 사건들처럼 경찰이 일하기 귀찮고 관할운운하나보다 뭐 이래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님? 어느차원 조선반도 도로교통법이 고의추돌 후 도주한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문제시함? 저 장면 전에 오토바이가 스타렉스를 접촉하거나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행동이 없거든? 그걸 떠나서 꼬우면 다 패고 죽여야되는 싸이코패스만 있는 평행세계 법률임? 정당방위로 사람 쳐죽여도 되는 법률임? 지금 임마 말하는건 뇌피셜추측범벅에 법체계상으로도 성립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도 다른 심플한 사례에 같은 논리로 적용해봐도 그냥 어그로 끌고 싶을 뿐인 씹관종임; 거기 넘어가서 토론시늉 하는 사람도 이상함
블박 영상만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면 변호사는 당연히 신중론을 펴겠지. 좆문가나 약장수가 아니라 진짜 그걸로 밥벌이하는 사람인데 큰소리 꽝꽝 쳐놓고 수틀리면 어쩔라미. 근데 김포 스타렉스 보복운전, 부천 스타렉스 보복운전 사건처럼 오도방구나 자전거가 병신짓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않지만 사람이 죽든말든 자기 화풀이나 해야겠다는 정신머리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