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는 그쪽이나 잘좀 생각해봐라.. 플래시가 운영을 종료한 이유는 보안문제가 심각할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안막았았다가 해킹같은게 터지면 그때 누구탓할려고? 정부에서 미리 막은게 잘한거지. 그런데 이걸가지고 무슨 게임규제니 뭐니하며 프레임씌우니까 그게 어이없다 이말이다
사실 진보는 정치조무사들이 유사정치하는 불반도에서 오염된 개념. 원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로 보는 게 맞음. 그런 면에서 '알량한 자기만족을 위해' 독재식 검열과 탄압을 들고나오지 않는 바미당이 부정의당이나 짱꼴라식 민주당보다 더 자유주의적=진보적인 게 맞지. 정리 잘 하셨네.
찐따들아 이건 규제니 뭐니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평성 차원의 이야기야...
게임을 유통하려면 일단 심의를 받아야 해. 받지 않으면 불법 게임물로서 간주되고 있어.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 옛날부터 ㅡㅡ. 정권 바껴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랬다고 규정이 ㅡㅡ. 단지 일 안하고 있다가 위원장 바껴서 일하기 시작한 것뿐이지. 갓명숙 누님 찬양해라. 그분이 여태껏 냅뒀던 거였으니.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 모두가 자기네 게임 만들고 돈 내서 심의 받고 그걸 유통하고 있다. 니들이 게임할 때 나오는 12세, 15세, 17세, 청불 이용가 뜨는거. 다 심의 받아서 뜨는 거라고.
그런데 누구는 돈 내서 심의 받는 짓 하지 않고 게임을 유통한다? 남들은 다 심의 받고 유통하는데? 그런거 냅두면 오히려 심의 받고 게임 유통하는 게임사들만 바보가 되는데?
현재 바뀐 게임위 위원장이 친 게임사 정책을 펴고 있어서 랜덤박스 법규제화도 나가리 될 삘이고 PC 온라인 한도 규제 50만원도 없앨 예정인데.......사실상 하는 짓들 보면 국내 게임사 따까리 노릇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게 뭘 뜻하는 거 같니 니들은?
저거 아마 레바의 모험인가 그때 핫했었지 아마?
뭔가 착각하고 자기 논리에 심취해서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는거 같은데, 애초에 플래시 게임은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다. 공평성같은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같은 선상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지. 픽시브에 올리는 그림이랑, 외주받고 그리는 그림이랑 똑같냐? 수익 창출 목적이 없는 자유 창작물이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것 부터가 이상한거야. 음. 심의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럼 게임에만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팬픽같은 소설부터, 유튜브 영상까지 다 제재해야 니가 말하는 '공평성'아닐까? 좀 많이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랜덤 박스니 친게임 정책이니, 남들은 심의하느니 별 헛소리 늘어놓기 전에 뭐가 도리적으로 맞는건지 생각부터 해봐라.
아니 왠만하면 지나갈라했는데 이 병신은 뭐래는거야.
그래서 인디게임 유통해서 쟤네가 돈 버냐?
사이트에 올려서 하는건 벌수도 있겠지만 토렌트등으로 유포되는거 말이야. 그냥 취미로 좋아서 만드는 사람이나 연습용으로 인디게임 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게임에 생업을 건 사람이랑 비교를 하냐.
빡대가리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심의비용도 평범한 일반인이 부담하긴 힘들다.
야 이 찐따 3마리들아 상식이고 착각이고 나발이고 법이 그따구로 돼있다고 법이 이 대가리 깨진 놈들아. 니들이 다른 예로 드는 웹툰이니 소설이니 시니 그것들하고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법이 ㅡㅡ. 수익 창출의 목적이 있든 말든 취미로 만들든 말든, 배포하고 유통하는 이상 심의를 받으라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원래부터 ㅡㅡ. 멀쩡한 사람 병신 취급하기 전에 공평성과 형평성의 차이 좀 알아보고 와라 찐따들아. 니들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형평성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게임 관련 법이 그렇지가 않다고 ㅡㅡ.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자 [법 제32조]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 또는 제공한 자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재분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물
※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체리마스터’ 등은 제외
※ 인디, 플래시 게임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6조 (표시의무) ①영리를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는 당해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 등록번호,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 또는 출판사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한한다)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체 어디서 법이 어긋난다는거임?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들은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하는 사항임.
이 개새끼는 또 뭔데 날조까지 하고 자빠졌냐? 전문 가지고 와 시발놈아?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 지가 13년이 된 법률이다 이 찐따 새끼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폐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7943호, 2006. 4. 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거·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내지 제15조 생략
ㅋㅋㅋ 쓸데없이 긴글 쓰고있길래 답글단다 옛날부터 심의관련 문제는 말이 겁나 많았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터졌지. 그때도 뭐라그랬는지는 기억나냐? 심의받으려면 사업자등록해야되고 사업자등록하려면 일정규모 사업장을 갖춰야되서 반드시 1인기업으로라도 등록을 해야되는데 이게 또 규정이 있어서 일반가정집경우는 대개 발코니 증축같은 암암리에하던 불법증축들을 다 걸고넘어져서 집은 안되기때문에 1인개발자라도 오피스하나 임대하던지 게임개발을 하지말던지 둘중하나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니 만약에 UCC만들때마다 방송사업 관련 사업자등록부터 해야된다고 말하면 지금 인터넷방송이랑 1인방송 Vlog 등등이 흥할거같냐? 일반인 k팝 커버댄스같은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올수있을거같냐? 무슨 기업형평성이야 개인이 컨텐츠를 제작할수있는 시대에 그걸 못하게 막는게 문제라는거구만. 규제샌드박스같은 개소리하면서 무슨 "우리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여러분"같은 분위기 풍기면서 뒤로는 이딴 개짓거리하니까 문제인거지.
물론 야겜이나 사행성게임 개발을 막는건 당연히 해야지. 더 까놓고 말하면 컨텐츠 심의받을때 사업자등록을 강제하지 말고 컨텐츠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받게하고 책에 ISBN 부여하듯이 게임컨텐츠마다 고유식별값 부여하면서 심의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창작활동들을 할거고 게임업계도 살아날거다. 얼마전에 뉴스보니까 주52시간근무랑 포괄임금제 폐지때매 중소게임기업 다 망한다는 개소리하는 뉴스가 뜨던데 그거 아니고 저런게 문제인거지.
위에서도 말했듯이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이 찐따 새끼야. 댓글 달기 전에 대가리 짱구 안 돌리냐? 개인방송이 흥하는 건 그거고 게임 쪽은 심의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건 이거고.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라고 이 찐따 새끼야. 규정이 빡빡하고 답답한 건 알겠는데 원래 그런 걸 뭐 어쩌라고? 게임위는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이야. 아마 누가 찔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