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0325163853004?section=search
내가 읽은 건 이건데, 이거 내용가지고 위의 세 가지 이유를 굳이 말한다고 하면,
1. 이미 증거 뜯을 거 다 뜯어내서 피의자가 주작이건 뭐건 할 여지가 없어보인다는 거고
2.는 정확히 말하면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게 관행이라는 게 아니고, 김은경 장관이 인사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보인다는 거임. 그런 관행이 있으면직권남용 위법인지도 모르고 했을 수 있다는 거지. 뭐 증거해석은 이왕이면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게 법리니까.
3.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이 있어서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니 자기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아주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닌데 글쓴사람이 좀 많이 뒤틀었네. 님이 진짜 그런말 했냐고 안 물어봤으면 나도 그러려니 했을듯...
여튼 난 몰랐어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음. 특정인물한테 관련자료 미리 넘겨주고 하는 식으로 인사관리하는 건 남들 다 하니 그러려니 할지라도 장관씩이나 되어서 그래선 안 되지. 그런 점에서 몰랐어도 잘못했으면 좀 맞으셔야지. 여튼 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보고 내심 구속수사했으면 좋겠지만 딱히 기각사유를 반박할 논리는 이 사건과 법 자체를 잘 몰라서인지 딱히 떠오르진 않는다.
아 방금보니 바미당에서 관행이라고 인식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게 위법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냐고 따졌다는데 그건 그럴듯함. 다만 바미당도 인정한게 영장심사판사가 검찰이 증거 가질 거 다 가져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기각을 받아들였는데 이정도면 괜찮은듯. 다만 바미당 유승민이 예전에 자기친구 안종범이 청와대 있을 때 몇번 자기 지인들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있는지 타진한 적 있었음. 그런 점에서 바미당이 할 소린 아니지만 그거두고 적폐 운운했던 민주당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적폐는 청산했어야지. 위법인지는 재판가서 따질 일이지만 정치도의상 이건 최소한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 봄. 내로남불도 정도껏이지.
법을 어겼어도, 그 내용이 위법인 걸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관행을 따랐기 때문에 모르고 그랬을 확률이 높다고 법원이 판단한듯. 관행이니까 무조건 봐준다 이런건 아님. 3번째 이유도 적폐청산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기관 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인사문서로 볼'수'도 있다는 거임.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조윤선은 어쨌네하면서 정파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사안을 봐야지.
그리고 아직 재판 시작도 안했다. 무죄 나온다는 보장도 없음.
언제부터 관행이 법률보다 윗선에 있게됬냐? 아니 이게 급식들 법정토론 비슷한건줄 착각하는건가? 대놓고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 희박하다'는 역대급 개소리를 쳐하는데 이건 그냥 사법부가 정권의 개라는거 인정한 수준 아니냐? 그야말로 정의는 죽었다. 이젠 탄핵만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적폐청산은 모순덩어리지.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동안 쌓인 관행,부패,비리를 뜻한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없던 적폐가 새로 생겼을리가? 보수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이란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즉 김대중 노무현도 적폐에서 벗어날수 없고 노무현정권때 민정수석,비서실장까지 한 문재인이도 책임이 있다는거다. 그때 적폐청산 안하고 머함? 적폐청산 못해서 노무현이 뇌물먹고 자살한거 아닌가. 근데 맨날천날 이명박근혜만 털면서 그게 적폐청산이라니 개가 웃을얘기. 판사새끼도 완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간인게 적폐청산 얘기꺼내는거부터가 말이안됨.
문재인 당선됬을때 50%도 못 찍었는데 안철수랑 유승민, 홍준표로 표 싹 갈리면서 어부지리로 자리 먹은거임. 근데 지랄하는 꼬라지보면 무슨 1당독재하는 놈들처럼 행동하니까 웃긴거지. 애초에 최순실이라는 엄청난 비리 없었으면 영원히 자한당한테 치여서 야당이나 하고 다닐 놈들이 자한당 못 믿겠으니 그렇게 입 털던 놈들 한번 기회를 줘보자는 이유로 여당이 되었으면서 왜 주제파악을 못하는거지?
주력 주자만 5인인대 문재인이 41%대 먹은 것이면 사실상 어느 후보든 문재인한테 처발렸다는게 맞는 소리임. 그리고 최순실 아니였으면 자한당한테 치였을 거라는 것은 명백한 정신승리인게, 이미 20대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져놓고 무슨 자신감으로 최순실만 아니였으면 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침?
그 선거가 좀 특이했던 게 사실 당시 분위기는 총선 개표 직전까지도 자한당이 180석을 넘네마네하면서 압도하는 분위기였음. 근데 갑자기 김무성이 도장들고 빤스런하고 친박,비박끼리 뒤지게 치고 받으면서 자멸해버림. ㅋㅋㅋ 투표끝나고 선거예측방송나오면서 자한당 등신들 똥씹은 표정 나오던 거 아직도 기억한다. ㅋㅋㅋ
기각결정에 납득이 안 간다. 한 두 번도 아니었고 어차피 써봐야 방구석 법조인 소리나 들을테지만. 원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률이 높은 게 사실이다. 체포영장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치더라도 피의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언론에 나오자 출국을 시도하려고 했었던데다, 전 장관 신분인 만큼 자신과 같이 일한 공무원들과 입을 맞추던지 내부적으로 보관하던 문서들을 파쇄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의 발부요건이 주거부정 내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으니 도주의 우려는 없다손 쳐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거기다가 담당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아는데 전 정권에서 정치적 입장이 정부와 다른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거나 사직을 권고, 강요한 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줄 아는데 그런 정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을 갖고 다시 그러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동일하게 인사조치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해당 공무원이 전 정권에 부역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면 정권 바뀌고서 차라리 추가적으로 감사한 다음에 형사고발을 하던지.
사법부가 말한 관행이라는 것은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대로된 인사제도가 적용된 적이 없어 공무원 기강이 개박살 난 상황에서 탄핵국면으로 인해 인수위도 출범시키지 못하고 바로 인사를 해야했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임. 그걸 관행이라는 단어 하나만 콕 찝어서 네가 하면 로멘스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외면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