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에 의해 특정 조건을 만족한 한국 조선족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및 일부업종 취업제한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며,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부여받는다.
원래 재외동포(F-4) 비자는 재미동포에 한정되었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고 재일동포, 재중동포 등, 부모나 (외)조부모가 한국국적자 혹은 한국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2004년? 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