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그 캐릭터가)성인이라고 해도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ㅈㄴ 웃긴게 '누가 봐도'래. 누가 봐도란 기준이 대체 뭔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줘서 일정비율 이상이 찬성하면 누가봐도냐? 그럼 그 일정비율은 몇퍼센트 정도로 책정할건데? 시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 싶다. 막말로 스트라이크존이 19살 오버인 판사 데려다 쥬지 나침판삼아서 꼴리면 유죄 노꼴이면 무죄로 삼는게 훨씬 명확해 보인다.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도구화된 존재로만 표현되는 표현물들이 여성 삶 전반에 일상적으로 용인됐을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말도 어처구니가 없는게 시발 표현물이 어떻게 여성 삶 전반에 일상적으로 용인돼 시발탱새끼들아.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도구화된 존재로만 표현되는 표현물이란것도 시발 말이 안되고. 그냥 시발 저게 말은 말인데 말이 하나도 안돼. 농담따먹기하냐? 근데 저딴 불규칙적인 글자조합들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란 사람이 내뱉었단 것도 빌어처먹을 농담수준이고 그냥 의식수준이 바닥을 기어다니다 못해 애미자궁바닥 뚫고 도로 들어가는 수준이다. 도대체가 집안에서 어떤 병신같은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딴 말이 튀어나오는 거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걸 즐기는 정신적마조히스트가 아닌 이상 진짜로 뉴스나 기사같은걸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보면 볼수록 열받고 꼴받고 정신병걸릴것 같은 내용만 튀어나오네 이게 시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냐? 맞긴 맞네 시발새끼야
법잘알인데 대놓고 미성년자 나오는 거만 아니면 아청법은 걱정할 필요 없음. 교복물도 성인이 교복 코스프레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 배경이 학교면 안통함. 아청법 아니더라도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저 사람이 아청물만 안그렸다면 최대 징역 1년인데, 말 그대로 최대라서 벌금형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