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요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UGC 정의
유저가 만든 컨텐츠(팬만화, 영상, 방송 등등)등을 UGC로 정의하는데 이번에 굿즈도 포함
UGC 이용
UGC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불가 선언
플랫폼 게시로 인한 광고수익, 후원등은 가능(유튜브, 인방, 픽시브 후원 등등)
즉 다른 건 안 건드리고 굿즈 되팔이 하지 말라고 규정 넣은 거임
제대로 요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UGC 정의
유저가 만든 컨텐츠(팬만화, 영상, 방송 등등)등을 UGC로 정의하는데 이번에 굿즈도 포함
UGC 이용
UGC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불가 선언
플랫폼 게시로 인한 광고수익, 후원등은 가능(유튜브, 인방, 픽시브 후원 등등)
즉 다른 건 안 건드리고 굿즈 되팔이 하지 말라고 규정 넣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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