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라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순위 A 가압류 50,000,000원
2순위 B 근저당권 50,000,000원
3순위 C 가압류 100,000,000원
그런데 부동산 X가 경매로 넘어가서 처분된 후 배당할 금액이 80,0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80,000,000원에 대해 A, B, C는 각각 얼마씩 배당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A : 20,000,000원
B : 50,000,000원
C : 10,000,000원 입니다!
해답:
1. 1차로 배당금을 총채권액(A+B+C)에서 각 비율만큼 나눕니다.
1) A = 80,000,000 * (50,000,000/200,000,000) = 20,000,000
2) B = 80,000,000 * (50,000,000/200,000,000) = 20,000,000
3) C = 80,000,000 * (100,000,000/200,000,000) = 40,000,000
2. B 근저당권자는 1차로 나눈 금액 중 부족분을 후순위권자인 C에 대해 우선배당 받습니다.
3. 따라서, A 가압류 20,000,000원, B 근저당 50,000,000원, C 가압류 10,000,000원을 각각 최종 배당 받는 겁니다!
이유는? 채권은 동등원칙에 따라 모두가 동등하게 배분되나,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권의 우선배당은 선순위 채권에는 주장하지 못하고 후순위 채권에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 B는 후순위 채권자인 C에게만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