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물을텐데
중요한건 내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하지 않았다는걸 밝혀야 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미 출입 자체는 사실이 됐으니 어쩔 수 없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혀야하는데
독심술사도 아니고 사람마음을 파악해서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
여러가지 간접사실들을 통해서 고의성을 입증을 할 수도 있는데
유죄를 받은 판례중에
CCTV 영상을 통해서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화장실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었다든지
이전에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던 적이 있었다든지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도 있고
무죄를 받은 사람은
CCTV 상으로 화장실에서 나온 시간 등을 파악해서 용변만 보고왔는지, 실수인걸 인지하고 바로 나갔는지 등을 파악하기도했어
일단은 누가 신고를 했는지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대상이 됐다면 일관된 진술을 잘 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보도록해..!
성관련 범죄라 형도 약한것도 아닐뿐더러
초범이어도 대체로 벌금형을 선고해서 전과자로 남는경우가 많으니
큰 일없이 잘 해결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