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 관심있는 분야라서 한번 알아보게되었어용





우선 관련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어쩌구저쩌구로 규정하기때문에 이법으로 처벌은 쪼금 어려울거같아용 사인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이죵 선생님은 업무같은 생산적인일을 하시는게 아니니까용 음침오타쿠짓을 하시는것뿐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보통 정보통신망법이라구 부르는)에서는 어떨까용 



 

나중에 누가 성공했을때 그분에 대한 사생활을 유포해서 끌어내리겠다는 선생님을 위한듯한 조문이 있네용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용




헉 역시 정보통신의 시대에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용 에쿠무셩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의하면 이런것 말고도 각종 민형사상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할 수 있을것 같다구하네용 

조심하셔야겠어용 ㅜㅜ 사적제재를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용


그리구 한말씀 드리자면

본인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있는데

성장기때 어떤 결핍을 겪었는지 보는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에용

조속히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셔서 외래치료 받아보시는거 추천드려용 요즘은 상담치료 약물치료 다 대중화되고있으니까요



그리구 제가 누군지 알거같으면 고소해주세용 실무경험 빨리 쌓아보고싶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