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넥슨, 개인 간 '계정 매매'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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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통신

[단독] 넥슨, 개인 간 '계정 매매' 길 열었다

25일부터 본인인증 초기화 서비스 제공
약관 상 계정의 거래 매매 및 양도 금지하면서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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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넥슨 홈페이지 캡처

국내 게임업계 매출 1위 기업인 넥슨이 '넥슨ID 본인인증 초기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정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플랫폼간 계정 전환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계정 매매를 허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넥슨이 선보인 '본인인증 초기화'는 ID에 연결된 본인인증 정보를 백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서비스다. 넥슨ID에 연결된 본인인증 정보를 초기화하면 계정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돼 이용이 제한된다. 이후 새로운 정보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계정 소유주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계정 양도 및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 계정의 판매·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다.

 

사진=넥슨 홈페이지 캡처

넥슨 또한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의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ID·캐릭터·아이템·게임머니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매매 등) 증여 또는 타 게임서비스 등의 데이터와 교환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대여 등)로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따라서 본인인증 초기화를 통해 계정을 매매하는 행위는 이용약관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

게임사들이 약관을 통해 금지를 해왔음에도 계정 매매는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뤄졌다. 이 와중에 본인인증 초기화 시스템이 제공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사라진다면, 넥슨ID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고, ID 거래에 따른 폐해가 여럿 발생할 수 있다. 넥슨은 제 3자간 게임서비스 등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는 개입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용약관을 통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집게손가락 논란' 등으로 가속화된 유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내놨다고 주장한다. 메이플스토리 종합 통계 사이트 '메에기(Meaegi)'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메이플스토리 유니온 인구수는 총 29만8890명으로 연초 대비 42.4%나 감소했다. 만약 넥슨이 계정 매매를 허용한다면, 이용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