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라고 회사에서 6개월 전에 님 남은 연차 계획서 안올리면 수당도 안주고 님 연차도 사라짐 ㅅㄱ 라는 법이 있어서 관련 메일 받은거 있나 확인 ㄱ



(1)상기인은 현재 (      ) 일의 연차휴가 중  (      ) 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까지  (      ) 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상기인은 향후 6개월간 언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희망하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약,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마지막 두 달 사이의 일자를 임의로 연차휴가 소진일로 지정하여 연차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상기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상기인이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지 않고,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 소진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잔여 연차일은 소멸되며, 별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