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만화 마지막에 연매출 깐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판결문이랑 만화 대조하면서 읽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화 그린 사람이 미라클 타임 때 잠재능력 승급될 확률이 기존의 2배가 아닌 1.4~1.6배로 적용된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걸린 것 같음

판결문 5페이지에 보면 2, 3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따라서 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적혀있음.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2017. 3. 30., 2017. 8. 31., 2019. 7. 5. 3차례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아이템 드롭률 옵션"의 적용범위 및 상한선을 공지한 사실, 2019. 2. 경부터 2021. 1. 경까지 J 아이템을 통한 "H" 등급으로의 등급 상승 확률이 약 1.0% 정도로 유지되다가 위 "V" 이벤트 기간인 2021. 1. 17. 그 확률이 2.0%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가 "아이템 드롭률 옵션" 적용범위 및 적용률이나 위 "V" 이벤트 기간 중의 등급 상승 확률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 마디로 법원에서는 기각먹은 부분을 만화에서 사실 1.6배라고 조롱하듯이 대놓고 그리는 바람에 허위사실로 넥슨이 때려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카처럼 대놓고 해외 사이트면 몰라도 실명제 사이트에 저 만화 퍼다 나르는건 좀 주의해야 할 행동이라고 봄.


판결문 풀버전은 옆동네 링크긴 한데 여기서 보셈.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155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