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번트중에 그나마 피부노출이 많은 캐릭터를 모아본거임

그리고 아래는 겜관위 기준표와 규정임


기준표


규정




수영복 입은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부위가 완전하게 노출되어있는 것도 아니며

보다시피 남여캐 다 벗길건 벗기고 가릴건 가렸음

그래도 피부노출이 있긴 하니까 15세라고 생각은 되는데 청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함


게다가 성행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도 아니며 여캐들 절반정도는 여름이벤트에서 나온 캐임





그런데도 최소한의 규제와 보충적인 규체를 지향하여야 하며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이러한 노출로 페그오가 선정성으로 청소년 이용불가의 게임이면 수영복은 성적 욕구를 일으키는 옷이라는 건데 게임물관리 위원회는 그냥 욕구불만관리 위원회인듯


그래서 이새끼 청원은 넣고 말하는거냐?


이미 한참전에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