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군사채널의 규정에 관한 전문입니다. 


  • 1조, 도배에 관한 규정

    • 1항. 도배글 금지 (혐짤, 고어물 포함) : 위반 시 게시글 전체 삭제 및 준영구 차단.

    • 2항. 도배성 댓글 금지 : 위반 시 댓글 전체 삭제 및 1년 이하의 차단. 

    • 3항. 나무라이브 내 타 채널 홍보 혹은 포인트 구걸 이외의 일체한 광고 금지 : 위반 시 글 전체 삭제 및 1년의 차단. 

  • 2조, 누리집공간 상의 상호예절 수호의 의무

    • 1항. 정당한 논리 없이 특정 나무라이브의 누리꾼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정황에 맞추어 최소 1일, 도배나 악의적 의도가 있을 경우 최대 1년 차단

    • 2항. 고정별명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글을 게시할 적에 사용한 유동별명에 욕설이나 희롱성 발언이 있는 경우

      • 해당 게시글 삭제 후 1일 차단, 이후 동일한 유동별명의 글이 게재될 경우 단계별로 7일 차단, 1년 차단. 

    • 3항. 정당한 논리 없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들을 간접적으로 두둔한다고 판단되는 글

      • 준영구 차단, 단 풍자의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허용 (북한이 주적임을 부정하는 행위도 포함됨)

    • 4항.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특정 군을 비하하는 발언 : 30일 ~ 90일 차단

    • 5항.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롱,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토론태도를 보였을 경우 : 1년 차단

  • 3조, 특수지정자에 대한 차단

    • 1항. 국장, 부국장은 이전에 도배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쳐 영구차단 당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널에서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임의 지정으로 무조건 차단을 시행할 수 있다. 

  • 4조, 신고에 대한 절차

    • 1항.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때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에게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 방법은 해당 글 혹은 댓글에 댓글로 관리자를 호출하고 사유를 서술한다. 

    • 2항.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는 규정 위반이나 조정요청 시 즉각 처리하되, 1조 위반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결과를 남길 의무는 없다. 

    • 3항. 악의성 허위신고 시 원래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처벌을 허위신고자에게 부과한다. 

    • 4항. 관리자 및 부관리자들은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야한다. 

      • 어떠한 댓글을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했을 경우 [조치], 공지사항에는 [공지]라고 표시한다. 



국장 및 부국장들은 해당 규칙을 숙지하여 페이지 관리 시 위 규칙을 적용할 것. 

군사 채널은 군사기술, 무기, 군인사정책, 병영생활정책 등 다양한 군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이야기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규칙 전문은 마음대로 퍼가셔서 자신의 채널의 규칙으로 각색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html 소스로 퍼가셔야하므로 필요하실 경우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